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235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852 처진가슴 보형물 안넣고 하는 수술도 있나요? 1 .. 2012/10/30 1,452
170851 친정아버지의 밥상 1 나쁜딸 2012/10/30 945
170850 미혼 싱글.. 이정도면 과소비인가요? 18 yan 2012/10/30 4,890
170849 냉동밥 데우는 법요...?? 2 초보^^ 2012/10/30 1,372
170848 난로하나 살까해요 4 나비 2012/10/30 1,458
170847 급질)미국으로 우편보낼때 한국 아파트 주소,어떻게 쓰죠? 5 ㅈㅈㅈ 2012/10/30 1,366
170846 드뎌.. 국정원장이 입을 열었네요.. 9 녹차라떼마키.. 2012/10/30 2,160
170845 급)급) 부동산 거래 잘아스는분글 꼭!!꼭!!! 가르쳐주세요.. 6 권리금평가인.. 2012/10/30 1,529
170844 日 극우파 스즈키 "뉴욕 말뚝 테러도 주도했다".. 세우실 2012/10/30 463
170843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명의이전관련..증여세.. 11 궁금 2012/10/30 2,396
170842 빨래 하는 방법? 6 ㅇㅇ 2012/10/30 1,717
170841 대출과 계약,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대출 2012/10/30 442
170840 천소재의 가벼우면서 심플한 남자 서류가방은 없을까요? 2 싱글이 2012/10/30 1,690
170839 잠은 또 왜렇게 집착하신답니까.... 2 잠자는 문제.. 2012/10/30 899
170838 꿈에자꾸 나타나는 첫사랑 첫사랑 2012/10/30 935
170837 올레!!!!!!!지하철9호선, ‘특혜 민자사업’ 협약변경 뜻비쳐.. 2 。。 2012/10/30 904
170836 박근혜는 무슨 생각으로.... 5 -_- 2012/10/30 797
170835 혈압 의외로 쉽게 떨어지네요 9 ... 2012/10/30 2,703
170834 배두나 벗고나오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견디기가 힘드네요(스포 있어.. 5 클라우드아틀.. 2012/10/30 9,992
170833 다들 아랫배 따뜻하신가요? 2 .. 2012/10/30 1,088
170832 눈썹 반영구 하면 후회할까요? 12 .. 2012/10/30 4,597
170831 정준영이 계속 마음 쓰여요 20 2012/10/30 2,730
170830 위하수는 정녕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10 SOS 2012/10/30 6,795
170829 등 윗쪽이 아파요. 1 벚꽃 2012/10/30 1,519
170828 아내가 바람피면 남편들은 어찌 대처 하나요? 11 .. 2012/10/30 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