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264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4246 오늘 문재인 후보 부산 마지막 유세 현장 사진.JPG 7 부산^^ 2012/12/19 2,922
194245 제인 에어 中 좋은 글귀 5 남자 2012/12/19 2,318
194244 히잉 ~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어요 15 신분증 2012/12/19 2,416
194243 저 현실에서 일베애들 우루루 봤어요.. 8 일베충 2012/12/19 2,514
194242 나꼼수 너무너무 사랑해! 씨유 2012/12/19 362
194241 광화문대첩의 애국가 ... 기억나시죠? 4 뚜벅이 2012/12/19 1,339
194240 오늘 투표는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입니다. 샬랄라 2012/12/19 311
194239 각자 노트에 백번씩.. 자기전에 열번씩만 외치고 잡시다. 2 아자. 2012/12/19 663
194238 나꼼수 고맙습니다 ♡ 1 나꼼수 2012/12/19 375
194237 도와주세요 나는 꼼수다 검색어 순위ㅠㅠ 4 .. 2012/12/19 662
194236 16명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51 11 2012/12/19 3,746
194235 영광의 재인~ 12 남자 2012/12/19 1,368
194234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2 .. 2012/12/19 1,291
194233 왜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에요? 16 기분나빠 2012/12/19 2,123
194232 Moon Jae In, a former human-rights .. 2 Bloomb.. 2012/12/19 1,066
194231 박차고.. 문 !!! 4 탱맘 2012/12/19 742
194230 11 재수없다 6 재수없어 2012/12/19 1,087
194229 이민 안가게 도와주세요 5월이 2012/12/19 449
194228 투표♥나꼼수♥ 후니어무이 2012/12/19 370
194227 나는꼼수다 김어준 2012/12/19 588
194226 투표♡ ^^ 2012/12/19 367
194225 난 이런 82언냐들 엄청시리 사랑해!! 12 .. 2012/12/19 1,897
194224 선거 당일 온/오프라인 모두 특정 후보 언급 안됨. 2 비바 2012/12/19 869
194223 나꼼수 마지막회, 검색 순위에 랭킹 되기 시작했어요 2 다음 검색어.. 2012/12/19 961
194222 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 한명인데요 12 스파클링 2012/12/19 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