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226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27 장이 안 좋은 고양이 16 ... 2012/11/26 4,238
182726 사랑하는 요리책 어떤거 있으세요? 23 요리 2012/11/26 4,400
182725 돈없을때! 몰랑이 2012/11/26 777
182724 문재인 후보 선거 벽보 포스터 공개 11 참맛 2012/11/26 2,486
182723 눈물쑈뽀롱나고 비빔밥쇼를.. 6 .. 2012/11/26 1,186
182722 박근혜 오늘 토론 아주 쌩쑈를 하네여.대본이 다 있네요.ㅋㅋㅋㅋ.. 16 콩콩잠순이 2012/11/26 10,145
182721 기권은 하기싫고 투표용지에 안철수라고 써 넣으려고 합니다 26 서글픔 2012/11/26 2,002
182720 장터에 나오는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하신분들 계시겠죠? 1 겨울 2012/11/26 664
182719 회원장터에 사진 어떻게 올리나요? 고돔 2012/11/26 751
182718 연말정산시 배우자(중간에 퇴사) 서류도 포함되죠? 4 궁금 2012/11/26 1,248
182717 인터넷에서 무료 신용등급 조회 해봤어요 2 신용등급 2012/11/26 1,618
182716 민주당 이러니 만년 선거에서 지죠; 8 ... 2012/11/26 1,398
182715 문재인 경남고등학교 졸업사진.jpg 18 콩콩잠순이 2012/11/26 5,324
182714 박그네쇼 1 ㅋㅋ 2012/11/26 609
182713 스토리가 완전 맥빠지게 진행되네요, 강실장은 신은경과 잘될까요?.. 2 그래도 당신.. 2012/11/26 1,281
182712 식기세척기 수리비 엄청 나네요 7 에휴 2012/11/26 3,213
182711 이혼 덕택에 대박 터트린 아줌마 1 또 월요일 .. 2012/11/26 3,429
182710 보일러 난방에 관해서요~ 4 해지온 2012/11/26 1,507
182709 당근케이크 먹고싶어 울어요 4 당근케이크 2012/11/26 2,238
182708 박근혜 지지 비보이들 “회견내용도 모른 채 이용당해” 4 규민마암 2012/11/26 1,635
182707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 이대로만 된다면 내년에 아이 낳을게요.. 15 파주댁 2012/11/26 3,025
182706 월남쌈 땅콩소스 만드는 법을 못찾겠어요. 5 땅콩소스 2012/11/26 3,688
182705 성재기 낸시랭 오늘밤 토론배틀. 5 규민마암 2012/11/26 2,740
182704 급)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하려는데요, 출-도착지역이 다르게 .... 8 업무시간 .. 2012/11/26 1,480
182703 다른건 모르겠고? 문재인 대통령 되심 명박이는 제대로 법적 처벌.. 16 2012/11/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