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220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27 애완견 사료 추천해주세요~ 3 아이둘 2012/11/05 1,534
172926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5일(월) 일정 세우실 2012/11/05 636
172925 무릎아래까지 오는 길고 따뜻한 패딩 어디 있을까요? 13 어설피 2012/11/05 3,522
172924 페이스리프팅 수술 3 부비부비 2012/11/05 1,790
172923 수능시계란게 꼭 필요한가요? 9 조바심 2012/11/05 2,172
172922 시어머니가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13 .. 2012/11/05 3,072
172921 절임배추 10kg이 통배추 6~8개면 작은것 아닌가요? 4 김장하기 2012/11/05 1,712
172920 잠깐 소풍가요~ 도시락 2012/11/05 548
172919 쌀쌀해지면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나요? 7 dd 2012/11/05 1,609
172918 백화점에서 산 넥타이 교환 2 제제 2012/11/05 802
172917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내에서 지속가능한 운동? 8 궁금 2012/11/05 3,169
172916 미국에서 한국으로 짐 보내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 바랍니.. 6 주전자 2012/11/05 4,385
172915 린드버그(Lindberg) 안경 대체 브랜드?? 5 안경 느무 .. 2012/11/05 5,001
172914 유통기한 지난 치즈 먹어도 될까요? 3 치즈 2012/11/05 1,356
172913 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면 부동산쪽에서 싫어할까요?.. 13 모나코 2012/11/05 8,751
172912 11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05 568
172911 다들 몇시에 출근하세요? 12 ^^ 2012/11/05 1,555
172910 댓글 알바 실체 15 어처구니 2012/11/05 1,369
172909 가을타나봐요. 우울해요 3 ........ 2012/11/05 873
172908 설악산 근처 먹거리 볼거리 추천좀 부탁드려요 8 여행 2012/11/05 2,932
172907 가죽소파가 일년만에 떨어지네요 9 ㅇㅇ 2012/11/05 2,559
172906 아침드라마. 너라서좋아.. 보다가 혈압상승하는줄 알았네요 3 ㅜㅜㅜㅜ 2012/11/05 1,901
172905 8만원 뷔페..배통이 작아요..ㅠ 10 .. 2012/11/05 2,775
172904 개콘 못 본다고 우는 초4 아들 21 덜덜맘 2012/11/05 2,716
172903 뒤늦게 응답하라1997에 빠졌어요..ㅋ 4 아.. 2012/11/0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