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원이 저의동네에 있는 낡은 단독을 사서 빌라를 짓는건데요....(돈이..ㅜㅜ)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혹시 규정같은게 있나요???
무조건 자기땅안에서는 건물을 짓을수 있는건지요?? (사유재산이라서.....ㅎㅎ)
혹시 주변이나 본인이 그런경우 보셨나요???
제 소원이 저의동네에 있는 낡은 단독을 사서 빌라를 짓는건데요....(돈이..ㅜㅜ)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혹시 규정같은게 있나요???
무조건 자기땅안에서는 건물을 짓을수 있는건지요?? (사유재산이라서.....ㅎㅎ)
혹시 주변이나 본인이 그런경우 보셨나요???
주택가면보통..3,4층까지는 짓는것 같던데요.
저번동네에서 그렇게들 짓더라구요.
근데 집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데.....
등을 따져봐야죠.
근처 건축사 사무실이나 허가방 같은데 가서 문의하면 몇층까지 지을수 있는지
알수 있죠.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를꺼에요
동네마다 달라요. 법도 바뀌면 또 달라지고 그런다네요...
동네별로..몇층까지 지을 수 있다....이런건 정해져있죠...
몇종 주거지구, 상업지구..뭐 이래가면서요..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동네일수록 땅값이 비싸구요.
건물 전체를 주인이 소유하고..그 안에 집들이 전부 세입자들인 경우는 법률상 어차피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안될게 없겠죠...
관심있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요.
우리동네 보니까, 그냥 일반 주택 허물고 빌라식으로 공동주택 많이 짓던데요..
동네마다 다 틀린지는 알 수없으나, 제 가 본바로는 땅70평에 건물 3층이상은 안되구요, 40평에 2층이상은 안되던데요 그 이상은 불법..
단독주택을 앞집까지 사서 두채를 가지고
빌라를 지어서 8채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우리집 산 사람이...
우리동네는 그렇게 단독을 사서 빌라를 지어 되파는 사람들 많아요
다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