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2-10-24 17:08:09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에 나와 있기는 규정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어째서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는 헌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칙에 불과할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규정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이 있다. 이 가운데 2항을 경제민주화규정이라 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경제민주화 목적의 정당성은 시대적 상황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의 문제점 등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재벌의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이다.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대기업이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이다. 미리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논란이 있는 재벌해체여부,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미리 금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로 절충형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이므로 극단적 경제위기시에만 가능하다.


현재의 논의는 결국 하나다. 법을 어기는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더 국민을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366 사랑 별거 없는 거 같지 않아요? 7 Zzz 2013/01/06 4,131
    204365 스카이라이프 정지하면 기계 반납하나요? 2 탱탱 2013/01/05 2,137
    204364 화류계스타일은 타고나나요? 7 ㄴㄴ 2013/01/05 9,714
    204363 하얀 남방 예쁜 브랜드 추천 좀 해주세요. .. 2013/01/05 1,181
    204362 앞베란다 물 역류로 스케이트장 됐어요 4 열받아 2013/01/05 2,865
    204361 공유하는게 없는 부부관계는 어떤가요? 6 남편.. 2013/01/05 3,492
    204360 "300명"모였다는 대한문 현장사진 - 유 8 참맛 2013/01/05 15,006
    204359 그것이 알고싶다 오늘 방송 예전에 했던거에요? 5 지금... 2013/01/05 3,845
    204358 아이치과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ㅠㅠ 2 2013/01/05 2,207
    204357 인터넷을 접속하려면.... 컴퓨터 문제.. 2013/01/05 659
    204356 추한 사랑도 사랑이다~!!! 5 .. 2013/01/05 2,990
    204355 님 남편분들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들 보내시나요? 6 속터져요 2013/01/05 2,191
    204354 옛날엔 고양이가 무서웠는데요... 10 야옹~ 2013/01/05 2,048
    204353 청담동 앨 리스, 여주가 넘 안 어울려요 23 앨리스 2013/01/05 6,857
    204352 고양이 간식 문의요~~~^^ 3 냥이 2013/01/05 860
    204351 감자만두, 물만두 좋아하시는분들 이거 드셔보세요 ㅋ 1 ,,, 2013/01/05 2,582
    204350 무인양품 2 .. 2013/01/05 2,600
    204349 짜장면에 미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거아세요? 9 ㅇㅇ 2013/01/05 8,705
    204348 시어머니와 합가할 예정입니다. 화목하게 살수있는 팁좀 주세요 15 오호라 2013/01/05 5,586
    204347 대한문 촛불집회 다녀왔습니다. 31 촛불 2013/01/05 18,984
    204346 인강이나 미드 보려고 아이패드 사면? 6 궁금이 2013/01/05 2,687
    204345 미나토 가나에'소녀'와 'N을 위하여' 읽으신분(스포있음) 1 추리가 안되.. 2013/01/05 3,736
    204344 보수대통령들의 편가르기 업적! 4 참맛 2013/01/05 934
    204343 서구적으로 생겼다 라는말요 6 2013/01/05 3,086
    204342 정시아가 하하 친누나 결혼식에 입은 파란 미니 원피스어디껀지 아.. 너무궁금 2013/01/05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