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2-10-24 17:08:09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에 나와 있기는 규정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어째서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는 헌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칙에 불과할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규정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이 있다. 이 가운데 2항을 경제민주화규정이라 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경제민주화 목적의 정당성은 시대적 상황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의 문제점 등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재벌의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이다.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대기업이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이다. 미리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논란이 있는 재벌해체여부,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미리 금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로 절충형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이므로 극단적 경제위기시에만 가능하다.


현재의 논의는 결국 하나다. 법을 어기는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더 국민을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371 2월 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2 세우실 2013/02/01 418
    215370 수학 나누기 개념좀 알려주세요.. 8 .. 2013/02/01 1,446
    215369 얼마전에 성격유형 검사하는 사이트 올라왔던 글이요''' 4 .. 2013/02/01 1,018
    215368 독서 토론 논술 지도사 따서 제가 가르쳐 볼까요? 마미 2013/02/01 654
    215367 발렌시아가 모터백 가격이 얼마에요? 12 san 2013/02/01 9,000
    215366 설에 좀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없을까요? 9 기름왕 2013/02/01 1,701
    215365 朴당선인, 과거엔 '혹독한 심판관'이었다 2 주붕 2013/02/01 706
    215364 데이터 선물하기,받기이용하세요 sklte사.. 2013/02/01 624
    215363 (컴대기)일산개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추천좀 해주세요 2 뇌mri 2013/02/01 2,069
    215362 우리아이 초등학교 입학 가방선택 문제 ㅠㅜ 7 쿠쿠하세요 2013/02/01 2,720
    215361 친절한 바느질집 좀 소개해주세요. 2013/02/01 778
    215360 '어느 60대 노부부이야기'노래를 듣고 남편의 소중함이.. 5 처음으로 2013/02/01 1,563
    215359 간단 영어 봐주세요. 7 궁금 2013/02/01 606
    215358 국어못하는아이 어찌 할까요 10 바다짱 2013/02/01 2,112
    215357 성형하면 나이가 들수록 티나는것 같아요 4 2013/02/01 3,409
    215356 만세력 맞는곳 알려주세요 2 사주 보시는.. 2013/02/01 12,598
    215355 특이한 꼬치전 재료 공유해요~ 14 비법전수좀 2013/02/01 3,344
    215354 아이스팩을 전자렌지에 1 ... 2013/02/01 821
    215353 암말기환자들은 일상생활 못하죠..?? 11 .. 2013/02/01 5,688
    215352 자동차 정비 후 이상 생겼는데요... 3 오리꽥꽥 2013/02/01 820
    215351 베스트 글에 '옛동창의 엄마' 소설 맞죠? 14 ... 2013/02/01 3,081
    215350 인터넷 로맨틱소설 읽으니 외국인에 대한 환상이 생겨요~ 7 중독녀 2013/02/01 1,414
    215349 실수령액 연 1억1000이면 연봉얼마인가요 12 연금 세금 .. 2013/02/01 6,630
    215348 초5 아이에게 학교의눈물 보여줘도 될까요? 1 궁금 2013/02/01 646
    215347 이동흡 “내가 자진사퇴? 아니다“ 4 세우실 2013/02/01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