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조회수 : 664
작성일 : 2012-10-24 17:08:09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에 나와 있기는 규정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어째서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는 헌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칙에 불과할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규정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이 있다. 이 가운데 2항을 경제민주화규정이라 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경제민주화 목적의 정당성은 시대적 상황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의 문제점 등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재벌의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이다.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대기업이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이다. 미리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논란이 있는 재벌해체여부,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미리 금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로 절충형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이므로 극단적 경제위기시에만 가능하다.


현재의 논의는 결국 하나다. 법을 어기는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더 국민을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7 하루종일 스마트폰인터넷사용하면 몇기가일까요 2 스마트폰 2012/10/24 2,241
    169276 1397 미소금융대학생대출 몰랑이 2012/10/24 1,383
    169275 문재인후보는 사과하라.. 20 .. 2012/10/24 3,768
    169274 중국에서..... 1 ... 2012/10/24 1,097
    169273 이런거 신고 해도 될까요? 소음관련 4 이런거 2012/10/24 1,107
    169272 형제간의 보증 서 줘야 할까요? 19 돈과우애사이.. 2012/10/24 4,567
    169271 노스페이스 눕시 부츠 1 알려주세요 2012/10/24 2,385
    169270 아들의 행동이나 말하는거 그냥 괜히 웃겨요 3 괜히웃어요 2012/10/24 952
    169269 4 2012/10/24 1,210
    169268 운동할때나 밖에나가면 너무심하게 나대는데 3 tttt 2012/10/24 1,362
    169267 날조보도 근거한 ‘노무현때리기’…방송3사, 반론보도 안해 yjsdm 2012/10/24 651
    169266 이천 사기막골 근처에 좋은 식당 아시는 분~ 1 두둥실 2012/10/24 1,173
    169265 [초대] 정봉주의원님께서 여러분을초대합니다. 3 봉데렐라 2012/10/24 1,104
    169264 농지원부 소지하신분들 꼭보시길... 임은정 2012/10/24 2,730
    169263 입꼬리수술하고싶은데요 17 lol 2012/10/24 4,138
    169262 서있을땐 괜찮은데 걸으면 바지가 줄줄 내려가요...^^;; 1 바지 2012/10/24 4,415
    169261 일렉트로 무선 청소기 냄새가 이리 나나요 쓰는분들 2012/10/24 1,053
    169260 열무 한단 사놓고 고민요 (컴 대기중) 8 모닝 2012/10/24 1,124
    169259 피자스쿨 장사 안되는곳 보신분??? 16 창업 2012/10/24 5,965
    169258 회사에서 사람 뽑는 다니까 엄청나게 이력서가 몰려 오네요 7 ... 2012/10/24 2,364
    169257 강남역 애슐리 가보려구요 8 애슐리 2012/10/24 2,880
    169256 가격대비 최고의 호텔부폐는 어디 인가요 103 먹보 2012/10/24 15,288
    169255 직장동료가 아이폰에 커피를 쏟았어요. 59 흐엉 2012/10/24 16,863
    169254 MCM 선물받은거 환불될까요? 8 롯데백화점 2012/10/24 2,356
    169253 문재인펀드 마감 6 추억만이 2012/10/2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