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조회수 : 630
작성일 : 2012-10-24 17:08:09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에 나와 있기는 규정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어째서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는 헌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칙에 불과할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규정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이 있다. 이 가운데 2항을 경제민주화규정이라 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경제민주화 목적의 정당성은 시대적 상황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의 문제점 등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재벌의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이다.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대기업이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이다. 미리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논란이 있는 재벌해체여부,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미리 금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로 절충형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이므로 극단적 경제위기시에만 가능하다.


현재의 논의는 결국 하나다. 법을 어기는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더 국민을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892 진중권 트윗 내용 中. 13 .... 2012/11/28 3,945
    183891 회식하고 들어온 저희 신랑 술자리에서 대선땜에 열받아 하네요 10 가현가은맘 2012/11/28 2,256
    183890 아비노 데일리 로션이요..그거 얼굴에 발라도 될까요? 2 .. 2012/11/28 5,706
    183889 오늘 택시를 탔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1 여기가 거기.. 2012/11/28 2,027
    183888 [질문] 카멜색 스웨이드 롱부츠에 어울리는 윗옷은? 어머나 2012/11/28 1,242
    183887 최대창 개수를 열어창이 안열린다는 2 스마트폰 2012/11/28 1,321
    183886 날마다 동물원 관련 서명글 올리는 사람입니다.. 17 --- 2012/11/28 1,566
    183885 서민대통령은 서민이어야 하나요? 12 국어 열심히.. 2012/11/28 1,112
    183884 박 포스터 1 직장인 2012/11/28 775
    183883 카톡 테마를 문재인 후보님으로 바꿀 수 있네요 3 베리베리핑쿠.. 2012/11/28 1,491
    183882 오전에 영화관 사람없을까요? 4 아이리스 2012/11/28 908
    183881 세팅기 쓰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도전 2012/11/28 680
    183880 놀이시간 돌려받은 아이들에게 일어난 기적…EBS ‘특별대기획-학.. 1 샬랄라 2012/11/28 1,500
    183879 요즘 니트중에 보들보들 반질반질한 니트소재 정말 따뜻하네요 4 ... 2012/11/28 1,662
    183878 (스포?)보고싶다에서 상득이 죽인 게 3 헉헉 2012/11/28 2,456
    183877 의자,패딩,,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우리 본질을 봅시다 2 귀여니 2012/11/28 1,394
    183876 컬러링에 문재인 목소리를 들려주자... 2 추억만이 2012/11/28 1,239
    183875 친구를 위해서 보험상품을 들어야 합니다 21 암것두몰라유.. 2012/11/28 1,847
    183874 제가 가수 아델에게 항의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요. 4 ....... 2012/11/28 2,611
    183873 김어준이 속 시원하게 써놔서 보자고 타이핑 해봅니다. 5 나 참..... 2012/11/28 2,685
    183872 박근혜에게 너무나도 싼 명품백 3 zzz 2012/11/28 3,384
    183871 체코 보니푸에리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안내(경기 안양) 1 2012/11/28 755
    183870 타하리 패딩한번만 봐주세요. 4 뭘사야하나?.. 2012/11/28 2,770
    183869 목동아파트가 생각보다 8 ... 2012/11/28 4,039
    183868 동대문에 와펜 달아주는 곳? 2 동대문 2012/11/2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