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2-10-24 17:08:09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다. 헌법에 나와 있기는 규정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어째서 헌법규정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할까?

많은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면 판검사들이 관여하는 형법이나 민법을 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법은 헌법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이나 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는 헌법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제119조-127조)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들이 있기에 단순한 원칙에 불과할까?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실효규정일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인 규정인 119조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시장자율이라는 원칙규정 1항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이 있다. 이 가운데 2항을 경제민주화규정이라 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제민주화 규정만으로는 모든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더욱 근본적인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준이 있다.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이에 맞추어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속담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사진출처: 조세일보)


경제민주화 목적의 정당성은 시대적 상황에 있다. 빈부격차 확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와 하도급의 문제점 등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현행제도는 경제력집중을 통해 재벌의 독과점적 위치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유형을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사후적 책임 강조형이다. 자유를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해주는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대기업이 룰을 어기거나 법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둘째,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사전적 규제 강화형이다. 미리 엄격한 입법·행정적 규제 즉 출자총액규제와 순환출자의 금지, 기타 논란이 있는 재벌해체여부, 하도급권력남용의 문제를 미리 금지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로 절충형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국가개입이므로 극단적 경제위기시에만 가능하다.


현재의 논의는 결국 하나다. 법을 어기는 개별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벌구조개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다.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논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단이 더 국민을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지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한다.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502 대출 규제 후 마포·성동 아파트 3억 ‘뚝’…‘포모’ 몰렸던 한.. 17:26:50 10
    1741501 가사도우미 이용 이런 방법이 좋네요.. ㅇㅇ 17:25:53 53
    1741500 김영훈 장관 쿠팡 동탄물류센터 불시 방문 ㅇㅇ 17:22:52 172
    1741499 부모님 요양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 mm 17:20:52 130
    1741498 허허 500만원이 생겼어요.. 3 .. 17:20:20 620
    1741497 우울해 죽겠어요... 1 17:19:55 226
    1741496 여름철 맨발 이슈 6 금지?! 17:10:21 718
    1741495 저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키 잃어버리고 정신 나갔었어요. 2 ... 17:09:43 556
    1741494 부모나 시부모 처부모한테 돈이나 선물 받으시는 분 6 17:08:36 384
    1741493 노란봉투법 보니 제가 외국기업이라도 나가겠는데요 13 .. 17:07:49 424
    1741492 제가 왠만한건 먹어보면 다 흉내를 내는데요 3 ㅁㅁ 17:06:59 629
    1741491 노후대비하는셈치고 3 오운완 17:03:47 857
    1741490 요즘 댁의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 7 덥다 16:57:55 540
    1741489 나시안에 넣는 브라패드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나요. dd 16:56:35 144
    1741488 고장날듯 말듯해서 새로 샀더니 작동이 되네요 3 .... 16:54:09 600
    1741487 부자중에 강부자같은 시어머니많을까요 5 ㅇㅇ 16:52:23 915
    1741486 커튼없이살면 전기세 체감할정도로 많을까요? 3 ㅡㅡㅡ 16:51:03 441
    1741485 오늘 t-stayion 타이어 11 .. 16:46:01 429
    1741484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인데요. 26 의견좀 주.. 16:44:37 1,412
    1741483 고3 과외쌤이 너무 잘생겼어요~~ 8 난감 16:43:34 1,223
    1741482 빌라 옥상 방수 세입자들, 집주인 누구 책임인가요? 24 ㅇㅇ 16:36:08 1,264
    1741481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자녀들 있나요. 5 .. 16:32:53 797
    1741480 에어컨만 쐬면 목이 아파요 ㅜㅜ 3 덥다ㅜ 16:32:04 389
    1741479 톰크루즈랑 아나데아르마스랑 사귀네요 8 .음 16:30:38 1,941
    1741478 [속보]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12 123 16:29:27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