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중학생 작은아이 등교시킬려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제차를 빼려고 보니 맞은 편 주차공간 앞에
사이드로 주차된 소나타차량 때문에 나가기가 애매해서 작은 아이랑 제가 살짝 밀고 제 차는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4시쯤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소나타차량을 밀면서 흠집을 냈다고하는데 CCTV획인까지 다 해봤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전적으로 수리비를 다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혹.... 보험처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드 주차 때문에...
진진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12-10-23 19:33:56
IP : 211.246.xxx.6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제
'12.10.23 8:02 PM (182.212.xxx.69)에휴~ 어캐요 .
울 아파트도 벽쪽으로 사이드 해놓아 전 두번이나 다른차 피하며 기둥에 긁혔답니다.
우선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 보세요.
살짝 긁힌 것 기본이 15더군요..ㅠㅠ
보험처리 하세요.
할증 정말 얼마 나오지 않아요. 사이드 주차했다는 건 밀어도 된다는 약속이라던데...
보험사 물어보는게 직방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