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178 백일 아기와 돌쟁이 아기 옷 사이즈 .. 1 조카선물 2013/02/07 2,017
    218177 넘넘 추워요 4 화이트스카이.. 2013/02/07 1,447
    218176 바나나 리퍼블릭 세일 하는 브랜드인가요? 9 .. 2013/02/07 3,578
    218175 남동생 결혼 절값, 얼마나 해야 할까요? 쭈뼛쭈뼛 18 소심한 시누.. 2013/02/07 5,299
    218174 82님들 이문장 번역좀 꼭~부탁드릴께요..조금 급해서요 2 새해 2013/02/07 857
    218173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하시는 시부님. 3 ... 2013/02/07 2,007
    218172 무기력증에 게으름에 비만까지...제가저를봐도 정떨어지네요 23 .... 2013/02/07 7,524
    218171 진짜 차위에 뭐 올리고 달리는 사람이 있네요 9 ... 2013/02/07 2,344
    218170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일베'옹호'측으로 이성영 전 DC코갤총통 .. 뉴스클리핑 2013/02/07 2,451
    218169 고등어 무 조림 딱 사흘 먹으니까 완전 질리네요 ㅠㅠ 3 ㅜㅜ 2013/02/07 1,361
    218168 이런 친정엄마 이해 되세요? 6 달콤이 2013/02/07 2,487
    218167 힘들더라도 애는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것 같아요 14 2013/02/07 3,375
    218166 이마트 불법사찰 대박인데 2 이마트 2013/02/07 1,150
    218165 포샵 잘 아시는분? 그림 사이즈크기같은거요 8 스노피 2013/02/07 631
    218164 급질>밥이 탔어요 ㅠㅠ 1 .. 2013/02/07 1,145
    218163 유분기 전혀 없는 지성 민감성 여드름에 좋은 수분크림 1 길영 2013/02/07 1,639
    218162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버린다고 협박?하는 엄마분은.... 10 협박 2013/02/07 3,136
    218161 피아노 운반+조율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피아노 2013/02/07 1,488
    218160 예비여중생 교복 스타킹 뭘로 사야 하나요? 5 예비여중 2013/02/07 4,241
    218159 내일 초등학교 결석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4 아기엄마 2013/02/07 2,040
    218158 김밥재료에서 유부.. 3 추니짱 2013/02/07 1,632
    218157 캣맘분들 질문있어요 6 만두통통 2013/02/07 1,000
    218156 초등 보니하니 팬 없나요??? 3 웃겨요 2013/02/07 1,168
    218155 급질문)***********졸업식 몇일에 하나요? 4 2013/02/07 1,023
    218154 sk 기기 변경 이정도면 어떤가요? 저 폴더형 갖고 다닙니다. .. 4 기기변경 2013/02/07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