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9911 남편의 생일선물 2 아내 2013/02/13 1,272
    219910 찌짐마운틴이 부러워요..ㅠㅠ 11 찌짐마운틴... 2013/02/13 3,290
    219909 티엠 알바 어떨까요 ? ㅠㅠ 2013/02/13 1,129
    219908 비염있는데 헬스(PT)받았더니.... 4 잘은 모르겠.. 2013/02/13 3,529
    219907 어린이집 어떻게 하면 좋을지. ㅠ 1 선택의 어려.. 2013/02/13 1,104
    219906 정말 아기는 길들이기 나름일까요? 19 2013/02/13 5,138
    219905 20년 된 오메가 시계(남자용)는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질문있어요... 2013/02/13 1,822
    219904 율무차 안에 들어있는 잣에서 나프탈렌 냄새.. 2 레이첼 2013/02/13 1,676
    219903 은마상가에서 지방에 계신 노할머니한테 가져갈 만한 음식이 뭐가 .. 3 ㅇㅇ 2013/02/13 1,984
    219902 졸업식때 외식 뭐드셨어요? 5 궁금 2013/02/13 2,329
    219901 혹시 성장호르몬과 한약 같이 치료하신 분계신가요? 5 성장 2013/02/13 1,788
    219900 판도라백 사달랬더니 안된데요. 추천해주세요.ㅠㅠ 29 조언 절실 2013/02/13 5,015
    219899 해고노동자 돕는 진보마켓 김 추천해요~ 1 ,,, 2013/02/13 728
    219898 비싼가방은 아니지만 가방봐주세요 6 가방 2013/02/13 1,923
    219897 천기저귀 모자 후기 아직 안 올라왔나요! 3 화딱증 2013/02/13 1,594
    219896 급급)컴터가 부팅이 안되요 5 그냥 2013/02/13 852
    219895 ‘대선 여론조작’ 아이디 24개 또 발견…제3의 인물이 쓴듯 5 세우실 2013/02/13 961
    219894 온수매트 구입,반품 시 주의할 사항~ 6 준찌맘 2013/02/13 2,052
    219893 밥 재때 잘안 먹는 애들 길들이기 7 학실한방법 2013/02/13 1,804
    219892 오사카 호텔 추천해주세요~ 14 ㅎㅎ 2013/02/13 2,370
    219891 올케 눈치 보느라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15 시누이 2013/02/13 5,008
    219890 동전 열개씩 묶는방법 있나요? 8 처치 2013/02/13 2,839
    219889 이번주에 반도체회사 오너랑 소개팅하는데요.. 4 ,, 2013/02/13 2,224
    219888 일하면서 초콜렛을 20개 이상 먹었어요..ㅠㅠ 6 초콜렛 2013/02/13 1,656
    219887 남동생 내외들과 첫 만남에서 뭐라 16 gloo 2013/02/13 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