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1,962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7207 시험 1 의욕이 없어.. 2012/12/06 483
    187206 새우깡 왜케 맛있죠.. 22 ... 2012/12/06 2,896
    187205 정치쇄신법 대선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18 사기꾼문재인.. 2012/12/06 1,121
    187204 노래 자랑나가려고하는데요 2 열심히오늘 2012/12/06 730
    187203 추억속의 그대를 이승기가 리메이크했네요 7 ㅠㅠ 2012/12/06 1,518
    187202 민주통합당은 별도 절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10 자유민주주의.. 2012/12/06 1,145
    187201 주문 힘드네요..ㅠ.ㅠ. 도미노피자 2012/12/06 719
    187200 아줌마들 굿 좋아하자나요.왜 굿가지고 뭐라하는지? 27 강하다.한국.. 2012/12/06 2,192
    187199 무생채 만들려하는데 강판 추천좀 4 ,,, 2012/12/06 1,095
    187198 박근혜가 이기고 있다면 쓸데없이 네거티브 할 이유가 없죠. 5 네거티브 2012/12/06 948
    187197 글 보니 문재인 대통령 되는 꿈꾸신 분은 몇 분 계신데....... 9 .,.,. 2012/12/06 1,473
    187196 백화점·마트직원 올해도 투표 못할판 1 샬랄라 2012/12/06 675
    187195 아파트 관리비 온수. 수도요금 관련해서 여쭤요. 2 사과 2012/12/06 2,659
    187194 박정희 탄신제 어찌하나 동영상 좀 보세요 22 아구두야 2012/12/06 2,194
    187193 큰일났어요. 김장김치가 하나도 짜지가 않아요 12 김장 2012/12/06 2,311
    187192 경쾌한캐롤 이랑 따뜻한느낌의 캐롤과 동영상 볼수있는? 4 베네치아 2012/12/06 586
    187191 문성근 눈발속의 연설 사진! 45 참맛 2012/12/06 18,352
    187190 국민 첫사랑 여배우 계보 6 브금 2012/12/06 2,158
    187189 네덜란드 외신 기자 페이스 북 7 사탕별 2012/12/06 2,112
    187188 리얼미터 이택수 의미심장한 트윗.. 1 .. 2012/12/06 1,936
    187187 회사사람들 몇명 초대해서 음식대접할건데 꼭좀 봐주세요 5 음식 2012/12/06 653
    187186 카누 텀블러 괜찮나요? 갖고 싶어요~ 6 후~ 2012/12/06 5,303
    187185 "도와주세요 제발" 참 찌질합니다. 3 자유민주주의.. 2012/12/06 893
    187184 성남,수원 뭐 이쪽도 다 박근혜 표밭이죠.. 15 rk2443.. 2012/12/06 1,434
    187183 과대망상증 이런 증상도.. 2012/12/06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