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1,926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954 다시 올려요..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 1 팝송 2012/11/12 433
    175953 길고양이 길들일 방법은 없을까요? 8 그리운너 2012/11/12 1,980
    175952 교실 뒷자리에서 자위행위 하는 남자아이들... 60 너무합니다 2012/11/12 34,674
    175951 식욕억제어플 3 ㅎㅎ 2012/11/12 1,383
    175950 스마트폰 대신 쓰기 좋은 피쳐폰 추천부탁드려요 전화기 2012/11/12 758
    175949 남편의과거 50 죽고싶어요 2012/11/12 20,048
    175948 예전 Now 앨범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ㅋ 7 세우실 2012/11/12 1,275
    175947 국회회관에서 대선주자 캐리돌 전시회 한다는데 ... 2012/11/12 437
    175946 겨울용 구스나 오리털패딩 산다면 1 춥다는데 2012/11/12 1,704
    175945 대선을 코앞에 두고…운전자 의무 교육에 웬 '안보 특강' 3 샬랄라 2012/11/12 549
    175944 과학 제목을 좀 정해주세요 도와주세요!.. 2012/11/12 386
    175943 신장이식 하신엄마 걱정.. 6 .. 2012/11/12 1,896
    175942 어제 미용실가서 본 잡지책에 2 문안드리옵니.. 2012/11/12 1,680
    175941 충북, 교수 등 3천531명 문재인 지지 선언 4 우리는 2012/11/12 1,421
    175940 씨망 3 몰라서 2012/11/12 1,088
    175939 자기 딸한테 헤프다고 하는 이웃엄마 18 휴... 2012/11/12 5,526
    175938 백화점 화장품은 가격 깍아주지 않나요? 8 .... 2012/11/12 2,055
    175937 기모청바지 살만한곳.. 3 궁금 2012/11/12 2,426
    175936 어제 방송 다큐 3일 통신대학교를 보니.. 4 ... 2012/11/12 3,361
    175935 모든게 다 돈이면 된다는 사람들이 싫어요. 42 ㅇㅇㅇㅇ 2012/11/12 8,868
    175934 윈도우8 프로 준다기에.................. WINDOW.. 2012/11/12 631
    175933 제가 너무 아이를 보호하는 걸까요? 3 다 잘 될거.. 2012/11/12 1,046
    175932 어제 휘$ㄹ 압력솥이 공중을 날았어요 14 가스압력솥 .. 2012/11/12 3,874
    175931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다 5 버드네 2012/11/12 1,310
    175930 안철수 부산대강연, 정말 거품이 빠진걸까요? 11 규민마암 2012/11/12 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