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된 새 아파트입니다.
입대위에서 관리 업체 체결도 회장이 단독으로 미리 체결하고, 입대위에서 형식적인 표결에 붙여
통과, 아파트 부대 시설인 어린이집과 휘트니스 센터는 거의 공짜다 시피 임대 계약,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둘 다)
의류 수거 업체 계약도 2000만 짜리 업체는 포기했다하고, 1000만원 준다는 업체와 체결,
등등 여러가지 찾아냈습니다.
입대위원 총 11명 중, 반대 의견을 내던 4명은 협박(?)에 밀려서 사퇴했구요.
그 중 한명은 감사 자격이었는데 역시 사퇴 했고요.
특혜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둔 위원들에게, 자기 눈에 눈물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해주겠단 식으로
말했던 모양이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이 업자와 결탁한 거 같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관해서, 이 조짐을 발견해서 카페에 고발글을 올린 입주민에게는 잘 하는 당신이 해보던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 되더니, 결국 이런 비리가 들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걸 고발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형태 소송이 되나 해서요.
원고는 입주민, 피고는 입대위 이렇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