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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제차 뒤를 받고 그냥 가버린 차..이거 뺑소니 인가요?

...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2-10-23 13:23:40

어제 밤에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괘씸해서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는데요

뒷범퍼와 전조등이 약간 깨진 상태인데

이거 뺑소니 인가요?

들이 받고도 그냥 쌩 가버려서... 괘씸해서요

조금있다 경찰서 가보려 하는데

그사람 운전 하는 투로 봐서는 음주운전 같은데...

제 차량 수리비만 그쪽에서 물어주면 되는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경험 해보신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19.201.xxx.1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3 1:38 PM (1.238.xxx.118)

    제가 1년전에 원글님과 똑같은 사고를 겪었어요.
    저도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뒷차가 충돌후 뺑소니 친 사고구요.
    전 바로 경찰에 신고---경찰서에서 나와서 조사한 후 바로 그 사람 잡았구요(집에 찾아가서요)
    일단 제 보험회사에 신고하니까 접수해주었는데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서 그쪽으로 바꿨어요.

    만일 가해자로부터 보험접수를 못받으시면 원글님의 보험으로 수리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보험 접수 하시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3주간 입원했었고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전액 보상받았구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기때문에(뺑소니)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면서 한번 만났었고 따로 형사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연락끊고 법원공탁계에 아주 소액의 공탁금을 맡겼더라구요.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두었고 그걸로 사건종결되었어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면허취소에 벌금이 제법 나왔을거라네요(경찰얘기가)

  • 2. ...
    '12.10.23 4:47 PM (119.201.xxx.143)

    네.. 그러셧군요.
    몸은 괜찮아 지셨는지요?
    저는 사람은 안다쳤는데... 차만 많이 긁혀서요
    전 보험사는 접수 안하고 경찰에만 알렷는데요.. 괜찮은 건지..
    님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합의금을 받으셧는지... 사람이 다쳤는데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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