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이걸 성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충격 조회수 : 3,842
작성일 : 2012-10-23 02:27:48
아까 어떤 게시판에서 봤는데요.
남자 여자 둘이서 섹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갔대요. 둘이 옷도벗고 섹스 하기 직전까지 가고 흥분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이유던간에 여자가 맘을 바꿔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남자가 그냥 섹스 했다.
이걸 한국에서는 성폭행으로 인정 못받는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제상식으로는 당연히 성폭행인데, 저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말로 멘붕왔네요. 헐~~~
IP : 68.81.xxx.1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23 2:41 AM (175.114.xxx.118)

    원글님 질문의 기준은 뭔가요? 법정에서 따지는 성폭행의 기준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성폭행 맞는데요.
    막판에 마음 바꿔 먹은 게 괘씸하겠지만 별 수 있나요. 싫다는데--;;;

  • 2. 원글
    '12.10.23 2:46 AM (68.81.xxx.167)

    법적으로나 일반적인 기준으로나...둘다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법정에서도 성폭행이고 일반적인 인식도 성폭행 맞거든요. 성교육할때도 그렇게 가르키고요.

  • 3. 잘못된 상식
    '12.10.23 3:05 AM (210.220.xxx.147)

    일반적인 기준이나 법적으로도 모두 성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폭행이 성립하느냐는 문제와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는 검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 협박을 증명해야 유죄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합의하에 모텔에 가는 것은 종업원이나 CCTV등에 의해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갑자기 의사가 바뀌었고 의사에 반하여 폭행되었다는 것은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입니다..

  • 4. 원글
    '12.10.23 3:10 AM (68.81.xxx.167)

    그렇죠. 저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뭔지???? 미국에선 저런경우 질에 난 상처모양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합의하에 하는 섹스랑 아닌거랑 질에 상채기가 나는 형태가 다르데요.

  • 5. 실제 판결들은
    '12.10.23 3:47 AM (114.206.xxx.184)

    아효...
    누가 봐도 엄연히 첨부터 끝까지 강간임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강간 아니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요.
    지체장애를 겪는 여자 아이들에게도 격렬히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하죠.
    하물며... 데이트 강간요?
    말을 맙시다....

  • 6. 원글
    '12.10.23 5:07 AM (68.81.xxx.167)

    어 저위의 분은 이문제가 지랄이지 성폭행은 아니라는 거네요? 다시 멘붕입니다. 하다가 싫어져서 그만두자고 하면 지랄인건가요? ㅠㅠㅠ

  • 7. ...
    '12.10.23 7:57 AM (152.99.xxx.164)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자들은 당연히 성폭행이라고 할테지만
    한국남자들 중에 저걸 성폭행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될지 잘 모르겠네요.

  • 8. ....
    '12.10.23 8:31 AM (211.246.xxx.89)

    증거가ㅜ없어 처벌이ㅜ어렵죠.옷을.억지러ㅠ벗겼다거나 그런거며누증거라도ㅠ남을.수ㅠ있지만

  • 9. 저걸 법적으로
    '12.10.23 8:49 AM (58.231.xxx.80)

    인증받을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둘이 다정하게 모텔가서 옷벗고 직전까지 가서 여자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cctv로 찍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 10. 원글
    '12.10.23 9:12 AM (68.81.xxx.167)

    미국에서는 정황증거랑 질에난 상처를 증거로 해서 기소해요. 섹스를 하면 성기에 미세한 상채기가 나는데
    억지로 할때랑 좋아서 할때랑 다르데요. 그래서 바로 병원가서 증거확보해서 신고하고 기소한답니다.
    미국에서 섹스하기전에 그만둔게 아니라 섹스중에 성기를 빼라고 했는데 금방 안빼서 성폭행으로 유죄판결난적도 있어요. 하여튼 미국에서 성교육받은 저는 멘붕 제대로 오네요.ㅠㅠ

  • 11. ...
    '12.10.23 10:03 AM (218.38.xxx.23)

    그럼 반대는요?

    남자가 뺴라고 했는데 여자가 안빼면요?

  • 12. ...
    '12.10.23 10:22 AM (211.45.xxx.22)

    윗분 땜에 빵터짐. 남자가 빼고 싶은데 여자가 안뺄수 있나요. 힘의 논리로도 안될텐데.

  • 13. 강간 검사..
    '12.10.23 10:24 AM (218.234.xxx.92)

    CSI에서나 로앤오더 보면 강간검사 하잖아요. 그게 생채기 등 강제로 인한 상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 강간도 인정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빼라고 했는데 여자가 안빼면 그것도 강간입니다만
    (남자 묶어놓고 강제로 발기시킨 뒤(젊은 남자의 구조는 그게 가능함) 강간하는 여자 깡패들도 있다고 함)
    어지간해서는 남자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사그라들겠죠.

  • 14. 질에난 상처라는게...
    '12.10.23 10:30 AM (211.246.xxx.210)

    억지로 할 경우 애액이 부족해서 나는경우 아닌가요
    젤을 잔뜩 바르고 강간하면 증거도 안 남을듯;;
    금방 마르긴 하겠지만...

  • 15. youcandoit
    '12.10.23 12:36 PM (1.245.xxx.237)

    강제로 하는거랑 합의하에 하는거랑 상처는 둘 다 나지만
    상처나는 방향이 달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16. 성폭행으로 인정 못받습니다
    '12.10.23 2:20 PM (114.202.xxx.134)

    사실은 강간 맞는데, 한국에서는 강간으로 인정 안됩니다.
    애초에 모텔에 같이 들어간 여자에게 잘못이 있고, 하다가 그만하라 그러면 남자는 어쩌냐 남자 농락하는 거냐 남자는 거기서 그만둘 수 없는 하등동물이다, 고로 강간성립 안된다. 라고 강변하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740 아기 낳아보신 직장인분들,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7 선물 2012/11/28 744
183739 7년간 함께한 아이친구가 이사간다니 맘이 3 참... 2012/11/28 1,649
183738 표범이 인간을 공격할때(펌) 3 ... 2012/11/28 1,256
183737 김치에 넣는 고구마 가루 궁금 3 늙은 자취생.. 2012/11/28 2,643
183736 3억짜리집을 살때 1억대출받을수있나요? 5 Ppp 2012/11/28 2,156
183735 지금 타고 다니는 김명민차종이 무언가요? 3 드라마의 제.. 2012/11/28 1,433
183734 수시합격자발표 1 eggwhi.. 2012/11/28 2,451
183733 양천구에 있는 더불어 2012/11/28 783
183732 김정숙 여사의 토크쑈 - 아파트 요리 취재 동영상이 있음 6 참맛 2012/11/28 2,408
183731 與 "양자토론 내달 4일까지는 불가능" 5 세우실 2012/11/28 798
183730 문재인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27 엉망 2012/11/28 3,152
183729 박근혜후보님 133벌 명품옷 83 명품 2012/11/28 19,004
183728 대선 후보 검증은 혹시... 대선 후에?? 도리돌돌 2012/11/28 557
183727 동치미가 너무 써요ㅠㅠ 6 아자,시작!.. 2012/11/28 2,219
183726 주니어 모직 자켓 어디서 사나요? 6 주니어정장 2012/11/28 1,030
183725 다음,네이버에 육아 카페나 블러그 좀 알려주세요.. 1 육아는 힘들.. 2012/11/28 818
183724 맛있는 동치미 담그는 법좀 전수해주세요 ^^ 3 .... 2012/11/28 1,605
183723 위내시경 8개월만에 또 받을까요? 3 건강검진 2012/11/28 1,691
183722 오늘 대전 한 어린이집 방문하신 사진 4 .. 2012/11/28 1,770
183721 박근혜 "무조건 바꾼다고 행복해지나?" 8 닥쳐라~ 2012/11/28 909
183720 스쿼시+헬스 또는 핫요가+헬스 어떤게 저한테 더 나을까요? 3 고민 2012/11/28 1,155
183719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영어 공부 해서 기말 시험 보겠어요.. 2 믿자 2012/11/28 779
183718 설록차 유통기한 지난 것 먹으면 안될까요? 5 둥둥 2012/11/28 1,849
183717 좋은 물건 마련해서 살면 서민이 아닌가봐요. 19 서민 2012/11/28 2,985
183716 의자.. 찰스임스의자..라운지의자 8 ㅇㄷㅇ 2012/11/28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