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이걸 성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충격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12-10-23 02:27:48
아까 어떤 게시판에서 봤는데요.
남자 여자 둘이서 섹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갔대요. 둘이 옷도벗고 섹스 하기 직전까지 가고 흥분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이유던간에 여자가 맘을 바꿔서 그만하자고 했는데 남자가 그냥 섹스 했다.
이걸 한국에서는 성폭행으로 인정 못받는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인가요?
제상식으로는 당연히 성폭행인데, 저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서 요즘말로 멘붕왔네요. 헐~~~
IP : 68.81.xxx.16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23 2:41 AM (175.114.xxx.118)

    원글님 질문의 기준은 뭔가요? 법정에서 따지는 성폭행의 기준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성폭행 맞는데요.
    막판에 마음 바꿔 먹은 게 괘씸하겠지만 별 수 있나요. 싫다는데--;;;

  • 2. 원글
    '12.10.23 2:46 AM (68.81.xxx.167)

    법적으로나 일반적인 기준으로나...둘다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법정에서도 성폭행이고 일반적인 인식도 성폭행 맞거든요. 성교육할때도 그렇게 가르키고요.

  • 3. 잘못된 상식
    '12.10.23 3:05 AM (210.220.xxx.147)

    일반적인 기준이나 법적으로도 모두 성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성폭행이 성립하느냐는 문제와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는 검사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폭행 협박을 증명해야 유죄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합의하에 모텔에 가는 것은 종업원이나 CCTV등에 의해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갑자기 의사가 바뀌었고 의사에 반하여 폭행되었다는 것은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입니다..

  • 4. 원글
    '12.10.23 3:10 AM (68.81.xxx.167)

    그렇죠. 저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뭔지???? 미국에선 저런경우 질에 난 상처모양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합의하에 하는 섹스랑 아닌거랑 질에 상채기가 나는 형태가 다르데요.

  • 5. 실제 판결들은
    '12.10.23 3:47 AM (114.206.xxx.184)

    아효...
    누가 봐도 엄연히 첨부터 끝까지 강간임에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강간 아니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요.
    지체장애를 겪는 여자 아이들에게도 격렬히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하죠.
    하물며... 데이트 강간요?
    말을 맙시다....

  • 6. 원글
    '12.10.23 5:07 AM (68.81.xxx.167)

    어 저위의 분은 이문제가 지랄이지 성폭행은 아니라는 거네요? 다시 멘붕입니다. 하다가 싫어져서 그만두자고 하면 지랄인건가요? ㅠㅠㅠ

  • 7. ...
    '12.10.23 7:57 AM (152.99.xxx.164)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자들은 당연히 성폭행이라고 할테지만
    한국남자들 중에 저걸 성폭행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될지 잘 모르겠네요.

  • 8. ....
    '12.10.23 8:31 AM (211.246.xxx.89)

    증거가ㅜ없어 처벌이ㅜ어렵죠.옷을.억지러ㅠ벗겼다거나 그런거며누증거라도ㅠ남을.수ㅠ있지만

  • 9. 저걸 법적으로
    '12.10.23 8:49 AM (58.231.xxx.80)

    인증받을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둘이 다정하게 모텔가서 옷벗고 직전까지 가서 여자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cctv로 찍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 10. 원글
    '12.10.23 9:12 AM (68.81.xxx.167)

    미국에서는 정황증거랑 질에난 상처를 증거로 해서 기소해요. 섹스를 하면 성기에 미세한 상채기가 나는데
    억지로 할때랑 좋아서 할때랑 다르데요. 그래서 바로 병원가서 증거확보해서 신고하고 기소한답니다.
    미국에서 섹스하기전에 그만둔게 아니라 섹스중에 성기를 빼라고 했는데 금방 안빼서 성폭행으로 유죄판결난적도 있어요. 하여튼 미국에서 성교육받은 저는 멘붕 제대로 오네요.ㅠㅠ

  • 11. ...
    '12.10.23 10:03 AM (218.38.xxx.23)

    그럼 반대는요?

    남자가 뺴라고 했는데 여자가 안빼면요?

  • 12. ...
    '12.10.23 10:22 AM (211.45.xxx.22)

    윗분 땜에 빵터짐. 남자가 빼고 싶은데 여자가 안뺄수 있나요. 힘의 논리로도 안될텐데.

  • 13. 강간 검사..
    '12.10.23 10:24 AM (218.234.xxx.92)

    CSI에서나 로앤오더 보면 강간검사 하잖아요. 그게 생채기 등 강제로 인한 상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 강간도 인정되고요.

    그리고 남자가 빼라고 했는데 여자가 안빼면 그것도 강간입니다만
    (남자 묶어놓고 강제로 발기시킨 뒤(젊은 남자의 구조는 그게 가능함) 강간하는 여자 깡패들도 있다고 함)
    어지간해서는 남자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사그라들겠죠.

  • 14. 질에난 상처라는게...
    '12.10.23 10:30 AM (211.246.xxx.210)

    억지로 할 경우 애액이 부족해서 나는경우 아닌가요
    젤을 잔뜩 바르고 강간하면 증거도 안 남을듯;;
    금방 마르긴 하겠지만...

  • 15. youcandoit
    '12.10.23 12:36 PM (1.245.xxx.237)

    강제로 하는거랑 합의하에 하는거랑 상처는 둘 다 나지만
    상처나는 방향이 달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16. 성폭행으로 인정 못받습니다
    '12.10.23 2:20 PM (114.202.xxx.134)

    사실은 강간 맞는데, 한국에서는 강간으로 인정 안됩니다.
    애초에 모텔에 같이 들어간 여자에게 잘못이 있고, 하다가 그만하라 그러면 남자는 어쩌냐 남자 농락하는 거냐 남자는 거기서 그만둘 수 없는 하등동물이다, 고로 강간성립 안된다. 라고 강변하는 게 한국사회의 현실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27 솔직히 문-안 캠프보다.. 게시판에서 양쪽 욕하기 바쁜 사람들이.. 8 ㅇㅇㅇㅇ 2012/11/17 683
178226 친노 세력은 어느정치 집단보다 쓰레기 22 ㅇㅇ 2012/11/17 1,350
178225 최근에 본 프로그램 중 재미있었던거 추천해주세요~ 5 dd 2012/11/17 791
178224 면접에 원피스는 에러인가요? ㅜㅠ 4 곧 면접 2012/11/17 3,873
178223 김장 속요. 오래 두었다 써도 될까요 4 ... 2012/11/17 1,132
178222 키큰 여자들이 의외로 시집을 잘가는거 같더라구요.. 44 ㄴㅇㄹㅇ 2012/11/17 21,089
178221 중3 감동 좀 받을 책 추천 부탁해요~ 4 독서의계절 2012/11/17 1,176
178220 발표준비하라는 숙제는 어떻게 준비해줘야 하나요? 2 4학년 2012/11/17 494
178219 드림때문에 맘 상하셨다는 글 보고.... 5 화초엄니 2012/11/17 1,975
178218 급해요, 히트레시피 연어샐러드요....! 2 연어 2012/11/17 1,156
178217 펌) 홈플러스 매장 도둑손님 협박해 거액 뜯어내 4 헐.. 2012/11/17 1,746
178216 해오름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신분 초겨울 2012/11/17 1,170
178215 30 300 40 400 50 500 이 흔한 건가요? 7 이런 2012/11/17 2,712
178214 남편이 82에 물어보라는데요... 47 치약 2012/11/17 9,555
178213 이혁재가 생활고라....? 28 ........ 2012/11/17 16,935
178212 영화 같은 아찔한 교통사고 우꼬살자 2012/11/17 860
178211 엑셀 함수 좀 도와주세요 1 ... 2012/11/17 1,356
178210 82님들!!!!! 7 큰일나 2012/11/17 902
178209 지쳤습니다.위로좀.. 8 하루8컵 2012/11/17 1,564
178208 시크릿가든의 천재가수 썬 역할했던 1 멋진가수 2012/11/17 1,861
178207 부장판사 김재환? 2 망치부인구속.. 2012/11/17 1,185
178206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가? 스윗길 2012/11/17 483
178205 구두 뭘로 닦으세요,.? 3 지금 2012/11/17 702
178204 전세집등본에 계약자 이름이 안남아있을 경우,전세금 보존이 안되는.. 3 하니 2012/11/17 958
178203 (급급질문)논술,한양대에서 외대로 이동 경로좀,, 3 엄니 2012/11/17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