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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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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주는거 상향선이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2-10-22 17:41:44

4억 1천 5백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4억 5천까지 3천 5백 올려 달라고 해서

좋아서 입이 귀에 찢어질랴 좋아서 신랑한테 전화 했더니

 

신랑이 저보고 바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향선이 5%로 되어 있다고 다시 전화 하라고 하는데요.

근처 시세가 5억에 가까워요..

 

4억 7천이 있기는 한데 그건 네이버에 부동산에 떠 있는 미끼 상품 같고요.

제가 알아봐도 집주인한테 잘 얘길하면 4억 8천/ 아님 시세는 5억이거든요.

 

2년만에 8천만원이 오른거죠.

 

신랑이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기분나쁘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신랑말이 사실인가요??

IP : 218.152.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5:44 PM (222.107.xxx.147)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만료된 거고
    주인이 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 거니....

  • 2. 그렇죠??
    '12.10.22 5:45 PM (218.152.xxx.206)

    4억 3천 오백 (5%) 인상된걸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꺼 같아요..

    남편을 말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3. ..........
    '12.10.22 5:48 PM (112.148.xxx.242)

    5%만 이야기 하시면 아마 주인은 나가라고 할껍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어 계약해지가 되는거죠.
    그런 법은 게약기간 만료시엔 의미 없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턱대고 주인한테 전화마시고 다시 알아보시고 남편과 상의 후에 행동하세요.
    요즘같이 전세 없는 시기는 주인이 갑이에요.올려준다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건데 저같음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 4. ㅇㅇ
    '12.10.22 5:51 PM (211.237.xxx.204)

    2년 계약했을때 중간에 올려야 할 시점에 5%인가 내에서 인상가능하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만료된 이후엔 전혀 아니죠.. 그 이후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 5. 예!
    '12.10.22 5:51 PM (218.152.xxx.206)

    당연하죠.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집주인 한테 졸라서 4억 5천에 하자로 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첨부터 4억 5천 얘길했어요.

    단! 집이 12월 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에요.
    이제 전세금은 해결 되었고. 집이 팔리지 않기만을 기도하면 되네요.

    계약 하는날 자금한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해요. 너무 기쁘고 좋네요 ^^

  • 6. ㅇㅇ
    '12.10.22 5:51 PM (211.234.xxx.28)

    우리집 요번 가을에 315 에서 390 올렸어요.
    월세 달라고 하셔서 전세로 부탁드리고
    나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계약했는데...

  • 7. 아!
    '12.10.22 5:59 PM (218.152.xxx.206)

    예 상한선이네요.

    왜긴요.. 아이들 학교 때문이죠..

  • 8.
    '12.10.22 6:05 PM (218.152.xxx.206)

    남편이 저보고 바보라고 해서 진짠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남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 9. 에고
    '12.10.22 6:05 PM (114.206.xxx.37)

    전세 시세 떨어졌던 2008년 3억4천짜리 전세 2010년 6억에 재계약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랍니다;;-.-

  • 10.
    '12.10.22 6:07 PM (218.152.xxx.206)

    에고님 전설과 같은 얘기네요.

    6억짜리 집이 3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만큼 쇼킹합니다.

  • 11. 시세..
    '12.10.23 10:45 AM (218.234.xxx.92)

    5% 상한선이긴 해도 시세에 맞춰서는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먼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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