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주는거 상향선이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305
작성일 : 2012-10-22 17:41:44

4억 1천 5백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4억 5천까지 3천 5백 올려 달라고 해서

좋아서 입이 귀에 찢어질랴 좋아서 신랑한테 전화 했더니

 

신랑이 저보고 바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향선이 5%로 되어 있다고 다시 전화 하라고 하는데요.

근처 시세가 5억에 가까워요..

 

4억 7천이 있기는 한데 그건 네이버에 부동산에 떠 있는 미끼 상품 같고요.

제가 알아봐도 집주인한테 잘 얘길하면 4억 8천/ 아님 시세는 5억이거든요.

 

2년만에 8천만원이 오른거죠.

 

신랑이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기분나쁘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신랑말이 사실인가요??

IP : 218.152.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5:44 PM (222.107.xxx.147)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만료된 거고
    주인이 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 거니....

  • 2. 그렇죠??
    '12.10.22 5:45 PM (218.152.xxx.206)

    4억 3천 오백 (5%) 인상된걸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꺼 같아요..

    남편을 말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3. ..........
    '12.10.22 5:48 PM (112.148.xxx.242)

    5%만 이야기 하시면 아마 주인은 나가라고 할껍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어 계약해지가 되는거죠.
    그런 법은 게약기간 만료시엔 의미 없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턱대고 주인한테 전화마시고 다시 알아보시고 남편과 상의 후에 행동하세요.
    요즘같이 전세 없는 시기는 주인이 갑이에요.올려준다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건데 저같음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 4. ㅇㅇ
    '12.10.22 5:51 PM (211.237.xxx.204)

    2년 계약했을때 중간에 올려야 할 시점에 5%인가 내에서 인상가능하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만료된 이후엔 전혀 아니죠.. 그 이후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 5. 예!
    '12.10.22 5:51 PM (218.152.xxx.206)

    당연하죠.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집주인 한테 졸라서 4억 5천에 하자로 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첨부터 4억 5천 얘길했어요.

    단! 집이 12월 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에요.
    이제 전세금은 해결 되었고. 집이 팔리지 않기만을 기도하면 되네요.

    계약 하는날 자금한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해요. 너무 기쁘고 좋네요 ^^

  • 6. ㅇㅇ
    '12.10.22 5:51 PM (211.234.xxx.28)

    우리집 요번 가을에 315 에서 390 올렸어요.
    월세 달라고 하셔서 전세로 부탁드리고
    나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계약했는데...

  • 7. 아!
    '12.10.22 5:59 PM (218.152.xxx.206)

    예 상한선이네요.

    왜긴요.. 아이들 학교 때문이죠..

  • 8.
    '12.10.22 6:05 PM (218.152.xxx.206)

    남편이 저보고 바보라고 해서 진짠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남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 9. 에고
    '12.10.22 6:05 PM (114.206.xxx.37)

    전세 시세 떨어졌던 2008년 3억4천짜리 전세 2010년 6억에 재계약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랍니다;;-.-

  • 10.
    '12.10.22 6:07 PM (218.152.xxx.206)

    에고님 전설과 같은 얘기네요.

    6억짜리 집이 3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만큼 쇼킹합니다.

  • 11. 시세..
    '12.10.23 10:45 AM (218.234.xxx.92)

    5% 상한선이긴 해도 시세에 맞춰서는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먼저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209 dvd프레이어는 ...? 1 궁금 2013/02/07 923
218208 대학 등록금.. 6 샘물 2013/02/07 1,735
218207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의료는 어떤가요...미국 이민 엄두가 안.. 7 0000 2013/02/07 2,664
218206 과외쌤인데요..항상 수업료를 늦게 주는 학생 어머님.. 19 과외 2013/02/07 4,726
218205 각박한 사람들 9 넘햐 2013/02/07 1,875
218204 아기약에 해열제 들었나 봐주세요 6 약국문닫아서.. 2013/02/07 2,182
218203 스마트폰 첨 사는데, 어떻게 사야 할지........ 6 에고 2013/02/07 1,475
218202 안철수 "지지자에 죄송하다" 뉴스클리핑 2013/02/07 1,037
218201 김이나라는 작사가 아시나요? 3 대학생 2013/02/07 2,879
218200 삼포 삼호가든 건너 유정낙지 맞은 편에 3 zzz 2013/02/07 1,305
218199 기프트콘 2 기프티콘 2013/02/07 887
218198 떡국끓여놓은지 10분이 지났는데 게임중인 아들 11 해탈 2013/02/07 2,126
218197 대학생들 용돈 얼마나 써요? 8 .... 2013/02/07 2,628
218196 패딩 세탁비 얼마나 하나요? 3 . .. ... 2013/02/07 5,583
218195 새로 출범하는 박정희 정부.? 1 나루터 2013/02/07 881
218194 부부관계시 자궁폴립 1 ㄴㄴ 2013/02/07 3,126
218193 대딩딸이 쵸콜릿 만들고 있어요 7 푸하 2013/02/07 1,758
218192 새송이 선물셋트에 곰팡이? 1 새송이 2013/02/07 1,056
218191 미국 의료 실정 들으니 너무 겁나네요. 궁금증있어요. 23 2013/02/07 5,591
218190 지난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에 나온 탤런트이름이.. 6 가물가물 2013/02/07 1,724
218189 설연휴동안 방콕하며 먹을 음식 소개해주세요 1 ... 2013/02/07 1,001
218188 명동 가실 때 조심사세요. 6 외국인 2013/02/07 3,017
218187 명절 앞두고 심란해요 18 명절고민 2013/02/07 4,059
218186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에 <조선>은 ‘애초 무.. 1 0Ariel.. 2013/02/07 986
218185 빅뱅이론 쉘든에게 꽂혔어요 9 ㅜㅜ 2013/02/07 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