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올려주는거 상향선이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074
작성일 : 2012-10-22 17:41:44

4억 1천 5백에 들어와 있는데 집주인이 4억 5천까지 3천 5백 올려 달라고 해서

좋아서 입이 귀에 찢어질랴 좋아서 신랑한테 전화 했더니

 

신랑이 저보고 바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향선이 5%로 되어 있다고 다시 전화 하라고 하는데요.

근처 시세가 5억에 가까워요..

 

4억 7천이 있기는 한데 그건 네이버에 부동산에 떠 있는 미끼 상품 같고요.

제가 알아봐도 집주인한테 잘 얘길하면 4억 8천/ 아님 시세는 5억이거든요.

 

2년만에 8천만원이 오른거죠.

 

신랑이 다시 전화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기분나쁘다며 나가라고 하면 어쩌죠?

신랑말이 사실인가요??

IP : 218.152.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5:44 PM (222.107.xxx.147)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 만료된 거고
    주인이 전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 구하면 되는 거니....

  • 2. 그렇죠??
    '12.10.22 5:45 PM (218.152.xxx.206)

    4억 3천 오백 (5%) 인상된걸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꺼 같아요..

    남편을 말려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3. ..........
    '12.10.22 5:48 PM (112.148.xxx.242)

    5%만 이야기 하시면 아마 주인은 나가라고 할껍니다 . 계약기간 만료되어 계약해지가 되는거죠.
    그런 법은 게약기간 만료시엔 의미 없어요. 남편분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무턱대고 주인한테 전화마시고 다시 알아보시고 남편과 상의 후에 행동하세요.
    요즘같이 전세 없는 시기는 주인이 갑이에요.올려준다 해도 시세보다 저렴한건데 저같음 주인이 하라는대로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 4. ㅇㅇ
    '12.10.22 5:51 PM (211.237.xxx.204)

    2년 계약했을때 중간에 올려야 할 시점에 5%인가 내에서 인상가능하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만료된 이후엔 전혀 아니죠.. 그 이후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 5. 예!
    '12.10.22 5:51 PM (218.152.xxx.206)

    당연하죠.

    너무 좋고 행복하네요. 집주인 한테 졸라서 4억 5천에 하자로 할려고 했는데
    주인이 첨부터 4억 5천 얘길했어요.

    단! 집이 12월 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에요.
    이제 전세금은 해결 되었고. 집이 팔리지 않기만을 기도하면 되네요.

    계약 하는날 자금한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해요. 너무 기쁘고 좋네요 ^^

  • 6. ㅇㅇ
    '12.10.22 5:51 PM (211.234.xxx.28)

    우리집 요번 가을에 315 에서 390 올렸어요.
    월세 달라고 하셔서 전세로 부탁드리고
    나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그냥 계약했는데...

  • 7. 아!
    '12.10.22 5:59 PM (218.152.xxx.206)

    예 상한선이네요.

    왜긴요.. 아이들 학교 때문이죠..

  • 8.
    '12.10.22 6:05 PM (218.152.xxx.206)

    남편이 저보고 바보라고 해서 진짠가? 싶어서 물어본겁니다.

    남편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 9. 에고
    '12.10.22 6:05 PM (114.206.xxx.37)

    전세 시세 떨어졌던 2008년 3억4천짜리 전세 2010년 6억에 재계약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랍니다;;-.-

  • 10.
    '12.10.22 6:07 PM (218.152.xxx.206)

    에고님 전설과 같은 얘기네요.

    6억짜리 집이 3억 4천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만큼 쇼킹합니다.

  • 11. 시세..
    '12.10.23 10:45 AM (218.234.xxx.92)

    5% 상한선이긴 해도 시세에 맞춰서는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시세가 먼저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19 형제 키우시는 맘들 어떠신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18 40대 맘 2012/10/31 3,135
171118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분 계시던가요? ........ 2012/10/31 295
171117 “영남대, MB정부 사학법 개정뒤 사실상 박근혜 영향아래 운영”.. 5 샬랄라 2012/10/31 663
171116 부주만 받았을 경우 12 모르다 2012/10/31 2,165
171115 답답해 미치겠어요...(대선이야기 싫으신 분 패스!) ㅜㅜ 2012/10/31 543
171114 이중창 사이에 낀 면 닦는 법이요? 2 깨끗한창 2012/10/31 7,395
171113 이사가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만에 뒤집는 세입자는 어떻게... 4 답답한집주인.. 2012/10/31 1,671
171112 어느 후보가 한국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더 치열할까?? 1 생각 2012/10/31 402
171111 직업을 놓기가 싫었으면 아이를 포기했어야 한다? 12 2012/10/31 2,572
171110 해외 3박4일 추천해주세요 11 춥네요 2012/10/31 1,308
171109 바디샵 화이트머스트 2종중 어떤게 2 아기분냄새 2012/10/31 1,270
171108 순한 맛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입해야 할까요?? 2 남편이 문제.. 2012/10/31 718
171107 요 며칠 이문세 노래를 듣고있는데...... 7 ㅠ-ㅠ 2012/10/31 1,923
171106 식당들만 음식 재활용하는거 아니예요 14 행복 2012/10/31 6,734
171105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는 불가리스로 해야 하나요? 8 요구르트 2012/10/31 1,726
171104 생명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CT촬영 2012/10/31 697
171103 김장 비용 얼마나 들어요? 3 ... 2012/10/31 1,119
171102 찐호박..냉동보관하면 맛 이상해지나요? 2 살림초보 2012/10/31 1,436
171101 생명보험만 자살해도 나오는건가요? 8 보험 2012/10/31 2,633
171100 엠비씨는 어디까지 가는걸까요? 2 2012/10/31 649
171099 어린이집 견학 한달에 4~5번 가는데 너무 많이 가는것같아요 8 어린이집 2012/10/31 1,513
171098 도우미 아주머니 때문에 속뒤집어지네요 33 맞벌이 2012/10/31 16,974
171097 전세 세입자라면, 어느 집을 더 선호할까요? 10 전세 2012/10/31 1,481
171096 킹사이즈베딩솜은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 아시는분혹시.. 2012/10/31 650
171095 생협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13 취업이 필요.. 2012/10/3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