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우울 조회수 : 3,284
작성일 : 2012-10-22 10:29:53

알아보긴 했는데 법무사가 얘기 안 한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난 3년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줬나 봐요.

부도 이후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눠서 은행빚은 10여년 간 갚고 이제 숨돌리고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현재 전세이고요.

아버님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었고 2001년 당시 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 아버님이 졌지만 아버님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라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빚이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빚만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집달관과 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미성년인 제 아이 혼자 내복입고 쉬고 있었다는데 어른들 7명이 들어와 다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니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이 건은 별개라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

IP : 220.81.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10:31 AM (203.226.xxx.51)

    상속포기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야하는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정승인을 하죠.
    가진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

  • 2. 원글
    '12.10.22 10:32 AM (220.81.xxx.21)

    한정 승인이 맞아요. 제가 윗글 고칠게요.

  • 3. 근데...
    '12.10.22 11:03 AM (121.130.xxx.99)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나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 4. ..
    '12.10.22 11:05 AM (211.234.xxx.50)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이 남긴 재산안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거라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빚이 나중에 있다는거 알게되어도 상속자에게 어떤 채무도 씌울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법원이랑 변호사에게 잘 알아보세요.님아버님이 혹시 님네이름으로 빚을 진건 아닌자도 알아보시구요.황당하시겠네요

  • 5. 가택칩입
    '12.10.22 11:38 AM (175.115.xxx.106)

    미성년자인 아이 혼자있는데, 성인 7명이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다라...법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집행하는 일일텐데,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 혼자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 어이없네요.

  • 6. asd
    '12.10.22 2:17 PM (59.1.xxx.66)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변제의무는 없으신 거 맞구요
    만약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변제의무가 다른 상속권자에게로 계속 승인됩니다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고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7. 원글
    '12.10.22 2:41 PM (220.81.xxx.21)

    변제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간 이유는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소송해서 지급명령인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집달관이랑 와서 붙이고 간 것같아요. 변호사에게 의뢰하긴 그 사람 인생도 짠해서 그냥 주고 싶은데 안된다 하고 지난 주말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혼났네요.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이번일이 쓸쓸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457 설선물 어떻게 하세요? 초뉴 2013/02/08 715
218456 아웃백 추천음식? 과 할인카드~~ 4 궁금 2013/02/08 1,546
218455 명절 아침에 꼭 아침을 같이 먹어야 하나요? 60 좀힘들 2013/02/08 4,644
218454 박수건달 vs 다이하드 vs 7번방의선물? 9 영화모볼까요.. 2013/02/08 1,959
218453 친정엄마가 아프신데, 명절 친정안가는게 도움될까요? 4 이런 경우 2013/02/08 1,294
218452 내사랑봉구 1 봉구 2013/02/08 953
218451 제사상에 대해서 온갖 아는체 하는 동서... 17 ... 2013/02/08 4,113
218450 복지로 유아학비 등록하고 다른 지녁 가서 유치원 다녀도 지원 되.. 2 아이즐 2013/02/08 1,355
218449 파스타, 골든타임 류의 재미있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6 정글속의주부.. 2013/02/08 1,474
218448 중3딸이 저모르게 삽입형생리대 쓰고 있네요.. 100 고민 2013/02/08 72,925
218447 시각장애인 안내견때문에 세입자 거부하는 집주인들 4 얼마나 잘살.. 2013/02/08 1,490
218446 보험영업을 오래 하면 4 궁금해요. 2013/02/08 1,701
218445 남편이 준 인형 던져버린 나.... 3 은은한 2013/02/08 1,909
218444 롯데월드 가려고 하는데요.. 1 ^^ 2013/02/08 1,132
218443 하정우 먹방이 대박은 대박이네요 ㅎㅎ 7 하린 2013/02/08 3,650
218442 영작해주세요!!!로얄디자인에서 이중승인됐어요ㅠㅠ 3 오두룸 2013/02/08 1,033
218441 호주산 불고기감 한근 가격이... 3 호갱? 2013/02/08 2,246
218440 경북 - 25%가 1년에 한번만 농촌부모 찾아 1 참맛 2013/02/08 1,261
218439 동서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9 동서들이 나.. 2013/02/08 3,172
218438 야채 쥬스 다들 좋아하시죠? 1 ... 2013/02/08 984
218437 휴대전화 신규가입, 원래 비싼가요? 2 신규 2013/02/08 1,098
218436 차례상에 놓을 전을 부칠건데요..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3/02/08 1,635
218435 꿈해몽 잘 아시는분?? 2 2013/02/08 810
218434 제발 읽어줘요 알바분들 없어요? 주5일 일하면 하루치 일급 더 .. 12 ㅇㅇ 2013/02/08 2,471
218433 청문회로 DJ 발목잡던 朴…집권하니 '딴소리' 10 세우실 2013/02/08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