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긴 했는데 법무사가 얘기 안 한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난 3년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줬나 봐요.
부도 이후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눠서 은행빚은 10여년 간 갚고 이제 숨돌리고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현재 전세이고요.
아버님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었고 2001년 당시 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 아버님이 졌지만 아버님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라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빚이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빚만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집달관과 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미성년인 제 아이 혼자 내복입고 쉬고 있었다는데 어른들 7명이 들어와 다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니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이 건은 별개라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