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라서 알아볼 경황이 없어 도움청해요..
집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니..
채무자는 집 소유주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자는 대부업체명으로
15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대부업체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거죠?
대부업체라는 거 자체에 제가 좀 떨리는데..
상황이 어찌 진행되는건가요?
대부업체에 이돈을 당장 갚아야 해결되나요?
계속 갚을때까지 이자는 대부업체에 줘야하는거죠?
8월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정말 사고치는 사람 수습하기 당황스럽네요..
자세한 사항을 여기에 다 쓰진 못하겠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쪽으론 아는게 없어서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상한 법원문서 날라올까 겁나서요..
대부업체명을 구글에 검색해보니..강남에 있는 회사맞거든요 주소도 일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