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다 월세 계약하러 가야하는데 저는 임대인 입장이구요.
월세가 3달이상 밀릴 시 이자 4% 제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이런 조항 넣으면 야박할까요?
간혹 이런 조항 넣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 있어서요.
지난번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고생했거든요.
월세 받는 돈으로 저도 적금을 넣는데.. 매번 못넣고 밀리고...
조금 있다 월세 계약하러 가야하는데 저는 임대인 입장이구요.
월세가 3달이상 밀릴 시 이자 4% 제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이런 조항 넣으면 야박할까요?
간혹 이런 조항 넣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적 있어서요.
지난번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 고생했거든요.
월세 받는 돈으로 저도 적금을 넣는데.. 매번 못넣고 밀리고...
월세 3달이상 미임금시 계약 이유불문하고 계약자동취소
되는걸로 특약사항 넣는 경우도 봣어요.
워낙 월세도 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봐요
야박하고 뭐고 특약으로 넣으세요.
그거 싫으면 제대로 월세 넣든지 계약 안하든지 하겠죠..
요즘 거의 넣더라구요 특약 사항에....사전에 임차인보고 기분나쁘실지 모르겠다 양해 구한다 말씀하시고
조건넣으시면 별 어려움없이 동의 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아무말없이 계약서 작성하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해 놓은 거 보니 2달이상 연체시 주인 요청시 계약 해지.
연체시 이자는 연12퍼센트로 작성해 놓았던데요
임대가 잘되는 지역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되는 지역이면 넣지 않는게 좋구요.
2달이상 연체시 주인 요청시 계약 해지...
이건 특약사항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봐 주는 집주인들은 인정상 봐 주는 거지요.
연체이자는 잘 모르겠는데, 임대법을 한 번 알아보세요.
넣는 사람 많고 넣는것은 개인의 자유고..
잘 모르는 세입자한테 위협은 되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상 인정 못 받습니다.
2달이상 연체시 주인요청시 계약해지조항은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이자는 따로 명시할 필요없이 법정이자를 적용하면 되고요.
법정이자가 연 20프로인가 높아요.
저는 연체시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한닥 명시했어요. 부동산에서 당연히 그렇게 쓰는거라 하시던데요... 이자 물기 싫으면 월세를 잘내면 되는거죠. 그 조항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월세 밀리는 분 여지껏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