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글을 쓴적이 있는데..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78746
이 고민은 사치였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아서 이건 내가 해야하는 일이고,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니 이정도는 괜찮더라구요
문제는 그 하자가 생겼던 업자가 자기 의견데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안잡히고 그대로고 공사하는 중에 실수로 배관을 여기저기 뚫어나서
집만 더 망가지는 느낌입니다.
그 업자는 하자보수 했던 비용을 요구하고,
저는 누수도 안잡혔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수난거 하자된거랑 그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꺼라고 엄청 소리지르고 싸우고..
별별일을 다 겪었어요.
문제는 그 분쟁중에 그 업자가 저를 살짝 밀었는데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었기때문에 증거가 있다고만 생각해서
나중에 분쟁이 커지면 써먹어야 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업자 하자문제로 속썩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 받다가
그런일 있었으면 진단서를 떼야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뗄려고 하니 그것도 상해진단서면 10~2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네요
다른 누수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갔는데 견적 서류도 안받고 그냥 듣고만 보냈구요...출장비는 내고..
참 성질나서 씩씩거리며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리버리한 저입니다.
일단 이 일때문에 나이드신 엄마가 신경쓰는건 싫어서 제가 잘 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손해봐도 되지만 사람 건강이나 정신적으로 화가 나서 손해보면 그게 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냥 살다보면 몇백 손해볼때도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몇백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시 보수를 하고
하지만 그동안 이 업자 얍삽하고 진상머리 없게 행동한거는 나도 할만큼 대응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번 천천히 소송 해보겠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크게 안받고, 소송준비하는 것도 인생 경험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다고 엄마랑 이야기 했어요.
진단서도 떼고, 그 업자가 사업자 명의랑 계좌명의랑 이름도 틀리고, 사무실도 없이 이름만 올려서 집으로 출퇴근 하는 업자같은데
세금포탈 신고가 되는지도 알아보구요
저도 할만큼 해볼려구요.
근데 이 공사는 300정도 들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면 그동안 세 못놓은 임대지체의 비용까지 합해서 500~600정도 소송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뭘 하나 할려고 해도 법정 증거가 될려면 돈이 몇십만원이 기본으로 깨지니..
사는게 쉬운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