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제가 박근혜 씨가 박정희와 유신의 유산에 대해 계속적 자기성찰과 책임을 요구받는 이유에 대해 한 답변 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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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요?
"헌법의 수호"입니다.
그의 여타 업무 역시 중요한 것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입니다. 혹은 "민주적 헌정국가"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부릅니다.
국민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폭력과 총칼에 의한 지배로 바뀌면 이는 바로 우리 헌법의 축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식 사회주의도 우리 헌법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에 의거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그에 입각한 정책경쟁, 그에 입각한 투표와 선거에 의한 대표구성을 추구하는데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노동당 독재 등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제반 기본권 역시 북한에서는 크게 제약받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동일한 이유로 "쿠데타"와 "독재",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 민주적 헌정국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쿠데타나 독재에 대항해 민주적 헌정국가를 수호해야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A가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쿠데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쿠데타가 나중에 국가에 좋을 것인지 대통령이 생각해 보고 막아야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쿠데타 자체가 민주적 헌정국가의 파괴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유불문하고 쿠데타 세력에 대해 목숨 걸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5.16과 유신이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약간 사과의 외관을 만들었지만) 오랜 동안 '국가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 파괴범죄의 주체가 또 그의 아버지이지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될 사람인 박근혜 씨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시 과연 그 이익 여부를 멋대로 생각해서 막을지 말지 고민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지"
바로 이 질문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박근혜 씨가 5.16과 유신으로 정권 유지한 박정희 씨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요구받아야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박정희는 바로 박정희씨의 유산을 -전두환이 청와대에 있던 돈을 넘겨주고 정수장학회 등을 넘겨받고 하던 데에서 드러나듯- 이어받아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계속적 책임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