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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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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879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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