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03 생수 믿고 이용해왔는데 화나네요 4 꾸준히 2012/10/19 2,895
167502 지금 강원도 평창 단풍상황.. 어떤가요? 4 봄사랑 2012/10/19 1,429
167501 이외수는 어느정도의 존재길래 세 대선후보가 모두 찾나요? 4 대선 2012/10/19 1,783
167500 친구가 하와이 갔는데 핸드폰이 자동 로밍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1 로밍 2012/10/19 2,009
167499 50대 남편이 바를 화장품 추천해 주세요. 3 화장품 2012/10/19 1,459
167498 누가 우리강아지좀 말려줘요 6 해피엄마 2012/10/19 1,637
167497 여대생이 입을 만한 옷 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추천 바랍니다 2 쇼핑 2012/10/19 1,513
167496 저같이 김치찌개 끓이는 분 계세요? 20 someda.. 2012/10/19 4,660
167495 임신 자가 테스트후 병원에는 언제쯤 가야 할까요 2 만세 2012/10/19 1,499
167494 아기 이름 지을려는데 어떤 이름이 이쁜가요? 3 초보맘 2012/10/19 1,445
167493 하와이여행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7 기본 2012/10/19 1,845
167492 혹시 바이오매트라고 아시는분 계신가요? 건강 2012/10/19 1,512
167491 갤3 사용하시는분들 봐주세요(발열) 6 이상징후 2012/10/19 1,491
167490 루이비통 팔레모 혹은 끌로에 파라티/마르씨 뭐가 좋을까요. 3 네네 2012/10/19 2,811
167489 10월 1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0/19 902
167488 근데 박칼린은 뭔 죄래요.. 10 df 2012/10/19 3,829
167487 박칼린 언니 박켈리 살인청부혐의로 지금 구속은 아닌가봐요. 2 규민마암 2012/10/19 2,517
167486 이인강 목사님 그분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티락 2012/10/19 9,838
167485 생활 먼지 제거법? 13 먼지야 저리.. 2012/10/19 6,520
167484 젤 싫은 답변은요 6 제가 2012/10/19 1,873
167483 호주로 경유하고 가는데 면세품 액체류 못사요?? 6 문의 2012/10/19 5,866
167482 김남주처럼 하는일마다 잘되는 성취감 있는 인생이 부럽네요 15 ........ 2012/10/19 13,183
167481 요솜 좋은것 아시는분 계시나요? 둘리가구 2012/10/19 1,490
167480 온돌라이프 침대 사용해보신 분 계실까요? 1 나나 2012/10/19 1,708
167479 초등1학년 학습지.. 국어 하는게 좋을까요?? 2 반짝반짝 2012/10/19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