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736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도너츠는 어떻게 사는건가요? 13 도너츠 2012/12/03 4,336
185735 최후의 제국 3부 볼 수 있을까요? 1 보고싶다 2012/12/03 927
185734 박근혜일가 재산이 4조라는데 박근혜는 불쌍하고 당신 자식들은 안.. 13 어르신들.... 2012/12/03 2,193
185733 아랫집 할아버지의 대선 걱정... 6 ..... 2012/12/03 1,745
185732 오늘 저녁 국은 어떤걸 준비하시나요? 19 초보요리사 2012/12/03 3,912
185731 카레할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넣는것에 따라 맛이 틀리나요? 12 ... 2012/12/03 2,243
185730 여기 좋군요... 2 루돌프 2012/12/03 1,052
185729 154cm 45kg인 30대 이패딩은 어떤가요? 5 작은키가더작.. 2012/12/03 2,340
185728 영국 요리가 맛 없는 이유가 뭘까요? 37 궁금 2012/12/03 9,553
185727 대선후보 첫 TV토론..“반론 재반론 가능“ 6 세우실 2012/12/03 1,711
185726 요즘 저가 화장품 거의 반값 세일 하잖아요... 16 요즘 2012/12/03 4,919
185725 82에서 쇼핑몰 2012/12/03 697
185724 아메리카노 매일 마시는데 그만 마시고 싶어요.. 3 커피 그만 2012/12/03 2,516
185723 82쿡 다음으로 눈요기할 사이트 알아냈어요~ 13 재미있는 2012/12/03 6,871
185722 고구마 말랭이는 어떻게 먹죠? 2 고구마 2012/12/03 1,655
185721 디카페인 커피 맛있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12/03 2,127
185720 백화점 장난감가게에 갔는데요. 1 마고 2012/12/03 1,206
185719 사퇴할때랑 같은 반복에 감동하는 척하는 스토커들. 18 선거지고나면.. 2012/12/03 2,958
185718 이거 어디서 파나요,(이름을 몰라요)? 3 ... 2012/12/03 1,333
185717 무우조림.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4 2012/12/03 1,737
185716 김장 배추 절일때 물의 양과 소금량요~ 6 이해를 못했.. 2012/12/03 11,261
185715 안철수 "그는 이미 다 말하였다" 6 화법 2012/12/03 2,080
185714 뽁뽁이 효과다들 보셨어요?? 12 꿈꾸는고양이.. 2012/12/03 4,554
185713 목동에 소아과 추천 부탁해요 5 소아과정착 2012/12/03 3,550
185712 이거 보니까 이해 돼요. 안전후보님 화법 보다도 선거법상 허용범.. 3 111 2012/12/03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