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84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96 미도어묵 후기 ^^ 3 .. 2012/10/29 4,539
170195 남자의 외도기징조는 5 ㄴㄴ 2012/10/29 3,789
170194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주운지갑 2012/10/29 719
170193 10월 2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9 490
170192 외모보다 사람의 인성을 더 보게 되네요. 6 나이가 들어.. 2012/10/29 2,356
170191 여자평균키가 160.7 이네요. 27 dma 2012/10/29 4,213
170190 용인에서 시청이나 서울역 출퇴근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2 택이처 2012/10/29 1,125
170189 백화점에 갤럭시 양복 얼마쯤 하나요? 3 갤럭시 2012/10/29 5,717
170188 지금 이벤트한다네요...저는 가입해서 신청해봤어요 ㅎ 똥꾸아빠 2012/10/29 597
170187 술이 너무 약한신랑,,,부부모임 어쩌나요. 13 dd 2012/10/29 1,731
170186 이건,, 막 결혼했거나 할 예정이신분이요. 케익커팅이나 와인샤.. 6 결혼식 2012/10/29 2,220
170185 바닥에 주무시는분들 뭐 깔고 주무세요? 7 좁은집 2012/10/29 1,526
170184 남편이 요즘 우울하데요.. 재미도 없구요..뭐할까요? 6 몸이근질근질.. 2012/10/29 1,375
170183 초3이상 딸두신 어머니들 도와주세요 19 초3여자아이.. 2012/10/29 2,431
170182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리얼미터:2012.10.29) 1 탱자 2012/10/29 798
170181 난생 처음 맛본 구운 호박고구마.. 넌 감동이었어.. 3 ... 2012/10/29 1,191
170180 고국에 돌아가는 외국인 선물? 1 뭐가 좋을까.. 2012/10/29 610
170179 서울에오르다 수업어떤가요? ㄴㅁ 2012/10/29 566
170178 10/27일 여론조사 2 ... 2012/10/29 727
170177 영어 회화에 도움되는 어플 .. 추천좀 2 ㅡㅡ 2012/10/29 1,504
170176 약속시간보다) 미리 왔다 .. 영어 표현 부탁드려요 5 에궁 2012/10/29 1,112
170175 10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29 335
170174 남편의 바람.. 조언부탁드려요 49 배신감 2012/10/29 17,843
170173 습식욕실에는 인조잔디 깔수 없나요? ㅜ 6 .. 2012/10/29 1,793
170172 소고기국물이 넘 적은데 물 부어도 될까요? 3 급해요 2012/10/29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