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상한제??주인이전세값올려달라고하면무조건다올려줘야하는지???

가고또가고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12-10-18 13:49:01

말그대로 전세 사는데요!!

계약은좀 남았는데 저 살던때에 비해 전세값이 현재거래되고있는값이 많이올랐네요

제가생각한건20%정도올려줄생각인데~~ 주인이 재개약할때 70%이상불러도 아무런 문제가없는건지???

전세자들에게 전세값인상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세를 첨살아봐서 ~~이래서 다들 집사나봐요!!!

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고견부탁드립니다.
IP : 121.127.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8 1:50 PM (211.253.xxx.235)

    재계약안한다면 땡!

  • 2. 물론
    '12.10.18 1:50 PM (112.162.xxx.51)

    한 번 올릴 때 몇 퍼센트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원글님이 안 올려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하면 끝이죠 뭐...

  • 3. 주인맘
    '12.10.18 1:52 PM (219.250.xxx.91)

    네 그런건 없어요.

  • 4. ...
    '12.10.18 1:54 PM (211.179.xxx.245)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해두는거죠....

  • 5. 주인맘
    '12.10.18 2:04 PM (110.70.xxx.69)

    백프로나 이백프로나
    주인맘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 시장이 가격을 만드는 거지요
    전세가 상한제는 불가능해요
    시장이기는 법은 없어요

  • 6. 원래는..
    '12.10.18 3:12 PM (218.234.xxx.92)

    상한가가 있는데, 그 집이 과도하게 시세보다 낮았다면 시세에 맞춰서 한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집주인 마음인 거죠. 현실은.

  • 7. ...
    '12.10.18 3:47 PM (223.62.xxx.225)

    안전장치는 무슨. 시세대로 받는거죠.
    상때쓰지말고 비싸면 싼동네가세요.
    왠지 진상같은느낌.

  • 8. 70%
    '12.10.18 5:22 PM (219.254.xxx.71)

    원 세입자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가더라도 다른 세입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판단이 드니
    70% 올렸겠죠.
    집주인이라고 바보겠어요. 세입자 나가고 다시 세입자 못 구해서 집 놀리면 자기만 손핸데..
    당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시세라면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계약 기간에 묶여 집주인이 70% 손해보고 있었던걸지도 모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755 한약 먹는중인데 커피나 밀가루 음식 금해야 하나요? 2 tint 2012/12/29 2,106
201754 서울의 야경은 홍콩이나 상해등에 비해 21 ... 2012/12/29 3,744
201753 지하철에서 시비거는 아줌마들 31 - 2012/12/29 12,768
201752 댁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ㅎㅎ 2012/12/29 1,259
201751 잇몸패인거 떼우기.보험? 비보험? 5 2012/12/29 4,971
201750 아웃도어패딩vs여성스런패딩 15 패딩녀 2012/12/29 5,565
201749 신정에 시댁간다고 했던 아줌입니다` 3 .. 2012/12/29 2,670
201748 "난 원래 나꼼수팬…박근혜 30분 만난 후 달라지더라.. 8 참맛 2012/12/29 4,651
201747 김장김치 너무 달게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매실청 2012/12/29 3,008
201746 가스레인지 밑에 신문지 깔아놔도 되나요?? 4 .. 2012/12/29 1,904
201745 계약직 서울시 공무원 되고 싶은데 채용 공고는 어디서 뜨며 어떤.. 6 공무원 2012/12/29 2,742
201744 문후보님께 폭탄편지를 6 .. 2012/12/29 2,547
201743 예비유권자의 수검표에 대한 생각 아마 2012/12/29 1,188
201742 십만원 어디 쓸까요? 5 써니큐 2012/12/29 2,236
201741 소래, 연안부두 어느쪽이 회가 더 쌀까요? 10 회 먹고 싶.. 2012/12/29 3,374
201740 까르띠에 시계 면세점에서 얼마정도할까요 4 고민 2012/12/29 11,040
201739 문재인의원 편지폭탄 투하중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 3 MaruIn.. 2012/12/29 3,698
201738 아래녁 60년만에 눈 3 이번에 2012/12/29 1,851
201737 키톡에서. 기억이 날듯말듯..미치겠어요.ㅠ 3 뭘까나? 2012/12/29 2,304
201736 첫 고딩 1년을 보내면서... 5 버텅 2012/12/29 2,772
201735 엄지손가락과 중지나 약지 첫째마디 로 소리내는곳 1 단어 2012/12/29 1,449
201734 방에만 난방하고 참~ 신기.. 2012/12/29 1,320
201733 내년 5학년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야 9 영어 2012/12/29 2,471
201732 그 남자 문재인 5 짝사랑 2012/12/29 2,497
201731 이 음악 제목 알려주세요 2 greenc.. 2012/12/29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