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세살고 있는 집이 팔려 다시 전세계약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2-10-17 10:07:36

지금 반월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릴거 같아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전세로 돌리길 원해서 우리가 다시 전세계약하고 살게 될거예요.

처음 세 들어올 땐 전입신고 했는데

지금은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랑 다시 계약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근저당 설정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집값이 2억 2천 정도에 전세 1억 3천 정도면 근저당은 얼마까지가 안전할까요?

많은 정보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월세 계약이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으면

이번 전세계약금은 전주인이 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P : 210.102.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7 1:30 PM (175.211.xxx.233)

    지금 계약서 그대로 새주인에게 승계돼요.
    따로 계약서 작정 안해도 됩니다.

    다시 새주인과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고 싶으면 먼저 근저당확인하세요.
    근저당 있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게되면 2순위가 되니까요.
    그냥 두시다 5개월후 새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2817 육영수여사 19 솔향기 2012/12/17 4,345
192816 양가 부모님을 드뎌 설득했네요 12 대선 2012/12/17 2,223
192815 토론회 보여주길 잘했어요. 9 ... 2012/12/17 2,525
192814 무겁네요.. 초록잎 2012/12/17 533
192813 어제 남편과 함께 시댁가서 골수 새누리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8 긍정최고 2012/12/17 2,596
192812 40세로 보이는 70세 할머니의 비결은 채식과 생식 4 기적 2012/12/17 4,994
192811 일룸 학생 책상 전시 큰 매장 어디인지요? 서현,야탑,.. 2012/12/17 1,118
192810 박근혜,,어제 문후보님 앞에서 애교부리던데..swf 35 . 2012/12/17 7,145
192809 모과 구할때 없을까요? 1 모과 2012/12/17 634
192808 저는 대대로 보수기독교 인입니다. 13 내년에살뺀다.. 2012/12/17 2,179
192807 부산남자 문재인, 이런 사람입니다 5 달빛수다 2012/12/17 1,609
192806 매직* 휴지통이요. 6 휴지통 2012/12/17 1,270
192805 골수한나라당원인 울 엄마 설득기--; 9 펄스캠 뭐임.. 2012/12/17 1,650
192804 초등 2학년 올림차순덧.뺄셈 공부할수있는 사이트좀 좋은날씨 2012/12/17 332
192803 72% 투표율이면 골든크로스 역전! 10 72% 2012/12/17 1,904
192802 실면도 잘하는 사우나 아시면 알려주세요 2 지현맘 2012/12/17 1,787
192801 김용옥의 격문... 그야말로 격문이네요. 4 투표뿐 2012/12/17 2,035
192800 정치글 올린다고 불평하시는 분들께 3 답답 2012/12/17 706
192799 대출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닌걸로...^^;;;) 4 무섭다 2012/12/17 573
192798 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입니다~~!!!! 헛소문 돌고 있는 것. .. 1 꾸지뽕나무 2012/12/17 713
192797 부산, 울산, 경남 분들 주변 선거분위기 어떤가요? 12 리아 2012/12/17 1,411
192796 원래 유기농 귤(감귤)은 신맛이 강한가요? 5 과일 2012/12/17 942
192795 왕관앵무 키우시는분 계신지요 1 애물단지 2012/12/17 1,080
192794 아기 받아주신 주치의 선생님께 드릴 좋은 선물 없을까요? 8 선물고민 2012/12/17 1,934
192793 강원도립대학 학생 63.3%,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 2 샬랄라 2012/12/17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