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가족모임이 있었는데..각자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와서 먹기로 했습니다..
전 코**코에서 광어회와 송어회 2접시를 사갔구요..
근데 먹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신랑이 토하고 설사를 하더군요..
토요일 늦은 밤이라 응급실에 가자고 하니 설사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가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토를 심하게 해서 무슨 병인가 하고 엄청 걱정했습니다..
오늘(월요일) 이모와 통화를 하니 이모와 삼촌도 토하고 설사하고..일요일 죽다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집에도 연락해보니 외숙모님 두분도 토를 심하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다들 토요일 밤이고 일요일이라 병원은 따로 가지 않았구요..
한집에 한명이라 그냥 심한 몸살에 체했다고 여기고 생고생을 하고 지냈더군요..ㅠㅠ
그래서 코스트코에 전화해보니..죄송하다고..피해보상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환절기에 회먹고 연락오는 회원분이 종종 계시긴 한데..병원비와 위로금으로 상품권 2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는 들어간게 없는데..한집에 한명씩 식중독을 앓았는데..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한집당 위로금을 조금씩 드려야 할거 같은데..
우리가족만 아팠다면 그냥 넘어갈텐데..친척들이 아파서 제가 참 뭐라 할말이 없더군요..
괜히 사갔나 싶기도 하고..ㅠㅠ
환불은 따로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