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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문의 드려요

부당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2-10-15 13:31:00
입사일이 2010.7.30 일 입사 -계약직 
2011.7.30  일 - 정규직 전환
 2012.7.30 일 이면 1년차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날짜상으로 현재 2년차 접어 들어야 되는데 
회계팀에서 1월~3월 입사자에 한해 1년차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011.3월 31일 입사자인 경우 2012년 3월 31일이면 2년차에 적용됨) 
4월 입사자 부터는 다음 년도 1월1일 부터 연차적용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계약직 정규직 통틀어 2년 3개월여 가까이 되는데 
1년차도 안되니 호봉도 안오르고 세월만 기다리게 생겼네요. 

다른 회사도 이렇게 적용되는 지요?
IP : 61.8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보다
    '12.10.15 1:57 PM (183.98.xxx.90)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이 더 빠를것 같아요

  • 2. ...
    '12.10.15 2:01 PM (221.148.xxx.87)

    어차피 소급적용이고 퇴사하고 나갈때 최종 연차갯수 따져보고 그게 법적적용보다 적으면 그때 법률구조 요청하시면 되요.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일정부분 회사재량이라서요(물론 회사의 재량적 적용이 법률로 정해진것보다 모자라면 안된다고는 하지만 퇴사하기 이전에 이렇게 따질 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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