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의 반을 일주일정도만 일찍....

세입자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12-10-15 12:43:49

제가 결혼 12년차인데도 아직 부동산 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전세 사는 세입자인데요,

올해 말에 새집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얼마전에 매매가 됐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으로 이사갈집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데

전세금은 2억3천이고 새집의 잔금은 1억2천이예요.

계산상으로는 지금 전세금으로 새집의 잔금을 치루고도 남는데

일주일 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입주청소를 좀 하고 베이크 아웃도 하고 싶어요.

저는 1억2천정도를 일주일만 은행에서 빌려야 할까 생각중인데

지인이 집 주인에게 잘 말해봐서 매매시 받는 중도금을 일주일정도만 일찍 달라고(저희 전세금에서) 해보라고 하네요.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양해를 해 주기도 한다면서요.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들었고 전세금은 이사나가기 전에는 절대!!! 못 받는 것이라고 82에서 누차 봤거든요.(반대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글을 쓰신 경우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답글이 달리더군요)

 

만약에 일주일 정도만 전세금의 반을 먼저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참고로 저희 집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고 매매되었을때도 집 잘 보여줘서 매매가 잘 됐다면서 고맙다고 전화하셨거든요. 저도 요즘같은때 신경써서 입주전에 매매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드렸구요.

상식있으신 40대중반 여자분이십니다.

 

IP : 121.169.xxx.2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중하게
    '12.10.15 12:48 PM (58.29.xxx.130)

    말씀드려 보세요,,,주인이 편의봐주시면 다행인거고 거절하면 뭐...집주인 입장으로는 당연한 거니까..뭐 할 수 없고요..
    결론은 집주인이 해주면 다행이고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죠

  • 2. ...
    '12.10.15 12:48 PM (218.236.xxx.183)

    제가 초보 집주인일때 전액을 다 내준적이 있어요 돈도 있었고 사람들도 관찮아보여서요

    세월지나 별별사람 다 겪어보니 법대로 해줍니다..,
    그냥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 3. 저라면
    '12.10.15 12:52 PM (112.167.xxx.59)

    전체가 아니라 반이고 내가 돈이 있고 세입자와 관계가 좋았으면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내가 상황이 안돼면 거절.
    경우없는 부탁은 아니니 집주인이랑 잘 얘기 해보세요.

  • 4. 말이라도 한 번 해보세요..
    '12.10.15 1:34 PM (222.121.xxx.183)

    말이라도 한 번 해보시되..
    차용증이나 영수증은 써주겠다고 하시고 일주일이라도 이자는 쳐주겠다고 하세요..

  • 5. 저..
    '12.10.15 1:35 PM (121.147.xxx.188)

    저두 한번 말씀 드려보라고 하고 싶네요. 여유 있으시면 해주실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운 좀 여유있는 동생에게...
    아님 은행 가셔서 상담해보셔도 되고 부동산끼고 거래 하셨음 부동산에 상담해 보세요.
    여러가지 발품팔고 하면 방법이 없겠어요?
    집 장만 축하드려요~

  • 6. 세입자
    '12.10.15 1:41 PM (121.169.xxx.231)

    답글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상식밖의 일이면 아예 말도 꺼내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써본거예요.

    집주인에게 얘기라도 해봐야 겠네요. 정중하게...

  • 7. 복뎅이아가
    '12.10.15 5:53 PM (180.224.xxx.10)

    부동산에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돈은 원글님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664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드세요? 14 절약 2013/01/24 4,383
212663 sbs골프 아나운서 이름좀 찾아주세요 4 82쿡수사대.. 2013/01/24 2,302
212662 중학교수학교재 좀 여쭤볼께요^^ 9 수학고민 2013/01/24 1,397
212661 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1 취업예정 2013/01/24 1,236
212660 귀가 아프다네요 5 수영 2013/01/24 1,172
212659 17세 연하男과… 이미숙, 어쩌다 이지경까지 3 호박덩쿨 2013/01/24 5,739
212658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2 왕초보 2013/01/24 2,077
212657 중환자실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먹을만한 간식 추천해주세요 5 미즈박 2013/01/24 2,077
212656 부모님 설날 선물로 오토비스나 아너스 어떨까요? 3 .. 2013/01/24 1,810
212655 싱가폴에서 마지막 하루... 뭐할까요? 14 .. 2013/01/24 2,216
212654 어머나 피겨 캐나다 오스먼드 전성기때의 카타리나비트 생각나네요... 13 쿡쿡쿡 2013/01/24 2,681
212653 야왕에서 수애 아이보리 코트 2 enenen.. 2013/01/24 2,962
212652 이동식 주택 2013/01/24 1,951
212651 혹시 미친김치라고 아세요? 2 .. 2013/01/24 3,400
212650 코엑스 2013 해외대학 입시박람회 이거 가볼까하는데 의문사항... 1 아지아지 2013/01/24 848
212649 미역무침? 할때.. 추니 2013/01/24 769
212648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머리가 둔해서 두려움이 커요 2 nn 2013/01/24 1,050
212647 외국 호텔인데 제 탓으로 변기 막혔어요 9 ㅠㅠ 2013/01/24 5,435
212646 동성애자 하나가 고정닉으로 자리잡고 설치는데요.. 3 동영상보세요.. 2013/01/24 1,735
212645 상간녀출신 새엄마도 돈많으니 자식들 다 넘어가나나 보네요.. 5 /// 2013/01/24 3,087
212644 계란들어간 까르보나라 레시피 알고 계시나요? 3 실패했어요ㅠ.. 2013/01/24 1,332
212643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호랑이 크레인) 8 동행 2013/01/24 624
212642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30 나만없으면행.. 2013/01/24 13,669
212641 국정원녀 징계 안주나요? 1 ??? 2013/01/24 777
212640 혹시 어릴때 이런놀이 기억나세요? 10 65 년생분.. 2013/01/2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