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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경우 조회수 : 1,498
작성일 : 2012-10-13 16:40:46
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아파트 상가내에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가 배달용으로 쓰시는 거고 사고당시 약간의 세탁물이 있었습니다.
서로 쌍방간의 과실이 있었고 오랜 단골이라 얼굴 붉힐일 없이 치료나 차,오토바이 수리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세탁물 중에 양복 한벌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의 등쪽이 찢겨져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구입한지 3년이 지난 옷이라는데 산 당시 구입가로 전액 보상해 달라 합니다. 몇번 입지 않은 옷이라 새옷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구해보려 했지만 이미 폐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브래드도 알려지지 않은거라 구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구입가의 몇 퍼센트까지 배상해줘야 한다...하는 법이 있나요?
IP : 118.222.xxx.1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3 4:44 PM (218.53.xxx.215)

    보상해달라고하면 보상해주는 수밖에 없는데...보통은 적정가 합의를 하죠.;;

    정 안하면 구입 영수증 보여주시라하고 그 금액 주는 수밖에요;;

    중고차 범퍼 긁어도 범퍼 새로 간다고 수리비청구하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 2. 명랑1
    '12.10.13 4:56 PM (175.118.xxx.102)

    전에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ᆞ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한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되서 전액 보상은 못받는다고 했어요ᆞ소비자보호원에 그 규정이있데요ᆞ거기로 문의해보세요ᆞ옷 잃어버린 사람은 억울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ᆞ정선희라디오였어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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