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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 직원채용시 궁금해요

.. 조회수 : 2,725
작성일 : 2012-10-12 23:04:31

개인사업자 가 자기집으로 사업장일경우 현금거래만 한달에 몇건있지만

직원이 필요한경우

직원에게 떼어줄 서류 재직증명서, 내지는 소득증명서 는 어떤식으로 구비해줄수 있나요?

 

이런것들을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떼어줄수 있는지 그리고 ,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공개되지도 않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하는 이런것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IP : 120.142.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idi
    '12.10.13 1:32 AM (118.220.xxx.174)

    재직증명원은 사내 발급이므로 양식을 구하시거나, 자체 양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직원의 성명,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위, 입사일등이 기재되고 직인(사명이 든 통도장)날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원은 직원 급여를 세무 신고한뒤, 관련 세무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엔 직원의 소득만이 기재되며 사업장 소득은 기재되지 않으니 소득공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
    '12.10.13 10:16 AM (120.142.xxx.31)

    자세한 설명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꼭꼭집어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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