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 자기집으로 사업장일경우 현금거래만 한달에 몇건있지만
직원이 필요한경우
직원에게 떼어줄 서류 재직증명서, 내지는 소득증명서 는 어떤식으로 구비해줄수 있나요?
이런것들을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떼어줄수 있는지 그리고 ,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공개되지도 않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하는 이런것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가 자기집으로 사업장일경우 현금거래만 한달에 몇건있지만
직원이 필요한경우
직원에게 떼어줄 서류 재직증명서, 내지는 소득증명서 는 어떤식으로 구비해줄수 있나요?
이런것들을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떼어줄수 있는지 그리고 ,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공개되지도 않고 직원에게 급여도 주고 하는 이런것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재직증명원은 사내 발급이므로 양식을 구하시거나, 자체 양식을 만드셔도 됩니다.
직원의 성명,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위, 입사일등이 기재되고 직인(사명이 든 통도장)날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증명원은 직원 급여를 세무 신고한뒤, 관련 세무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엔 직원의 소득만이 기재되며 사업장 소득은 기재되지 않으니 소득공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꼭꼭집어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