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평 아파트서 4년 전세 살고선…“집없는 설움 잘 안다”
등록 : 2012.10.11 20:40수정 : 2012.10.11 21:57
2012 대선주자 탐구|안철수 부동산
2000년 본인 명의 아파트 팔때도
2001년 부인 명의 아파트 살때도
시세 절반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더 엄중한 잣대로 살것” 공식사과
안철수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는 “아이 때문에 신세지는 것 외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안 후보의 부동산 취득·거래 내역을 보면, ‘부동산 투자’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전세살이의 설움’을 말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안 후보는 자신이 결혼하던 해인 1988년 4월 사당동 재개발 지역의 대림아파트 25평형(약 82.5㎡)의 이른바 ‘딱지’(입주권)를 산 뒤 이듬해 12월 입주해 1993년까지 4년간 살았다. 당시 사당동은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가운데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격렬했던 지역 중 한 곳이다.
안 후보 쪽은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어머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고, 안 후보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대학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녀, 학비를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가 사당동 아파트 ‘딱지’를 살 때의 시세는 2800만~3000만원이었고,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시세는 1억5000만원선이었다. 안 후보는 당시 이 아파트를 팔 때 구청에 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안 후보는 1993년 강남구 역삼동 럭키아파트(34평형·112㎡)로 이사했는데, 이 집도 안 후보 어머니 소유였다. 부산에 살던 안 후보의 어머니는 재개발 지역인 서울 강남구 역삼 1구역 대지(397㎡) 가운데 3분의 1을 구입하는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시기도 사당동 ‘딱지’ 아파트를 구입했던 시기와 똑같은 1988년 4월이었다. 안 후보가 서류상 이곳에서 1997년까지 4년간 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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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럭키아파트 입주가 1993년부터였기 때문에, 안 후보는 결혼 이듬해인 1989년부터 8년동안 어머니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 마련한 새 아파트에서 차례로 산 셈이다. 사당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안 후보가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 안 후보 쪽은 “오래된 일이어서 증여세 납부 등 매입 과정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가 그 뒤로도 직장이나 유학 등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했고 다른 사람의 집에 전세로 거주한 기간은 8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 가족이 이후로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 후보는 이후 송파구 문정동 41평형(약 135㎡) 전세로 이사했고, 2001년엔 부인 김미경 교수 명의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샀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 4억6000만원선인 이 아파트를 사면서 거래 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낮춘 다운계약서를 썼다. 안 후보는 지난달 27일 이에 대해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200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안 후보 부부는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아파트(시가 11억원) 외에 전세를 2채 얻기도 했다. 카이스트 교수였던 부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살지 않고 학교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전세금 3~4억원대 빌라(194.6m², 60평)에 살았고, 서울에는 여의도 주상복합아파트인 더샵아일랜드파크(전세금 약 5억1000만원)를 얻었다.
이밖에도 안 후보가 고등학생이던 17살 때 삼촌 안영길씨로부터 부산 시내의 농지 248㎡를 어머니와 각각 절반씩 나눠 증여받았으며, 같은 시기 할아버지 안호인씨에게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224㎡ 토지를 가족들과 함께 증여받았다. 또 대학 때인 1983년에는 99㎡(29평)짜리 2층 주택을 역시 가족들과 함께 증여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안 후보 쪽은 이에 대해 “할아버지가 안 후보 이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후보는 모르고 있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