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 바랍니다.

이혼문제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2-10-12 08:45:37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조카가 있어요.(남자) 올해 결혼 3년 짼데 이혼하겠다고 하네요.

사유는 조카의 외도...조카 말로는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냥 문자 자주 주고 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 문제로 오랜 시간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얘기까지 나왔어요.

오빠내외가 지금 외국에 살고 있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가 해야 합니다.ㅠㅠ

그래서 모레 그 쪽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쪽 집의 조건은 보낸 혼수는 물론이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조카가 전액 장만함) 의 보증금을

1/2해 달라(약 5,000 됩니다.) ,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타던 차(사긴 여자가 샀지만 명의는 조카)를 달라...입니다.

물론 차는 줄겁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위자료와 전세보증금까지 줘야 하나요...

아는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보니 위자료는 1,000선에서 주고 보증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너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별거 상태로 들어간 건 넉달 쯤 전이라는데 그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그것도 달라고 합니다.

만나면 녹음을 할 생각인데 책 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렇게 까지 오게 한 조카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부모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서 안쓰러워요.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다녀와야 합니다.

수시로 스마트 폰으로 체크할게요.

도와주세요...

 

IP : 116.124.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까지 했으면서
    '12.10.12 11:57 AM (211.207.xxx.13)

    저런 일 처리 못해서 원글님을 나서게 하다니 많이 한심한 조카네요.
    어쨋든 조카의 말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보증금 줄 필요없어요.
    지네는 지네꺼 3년 된거 다 다시 챙겨가면서 왜 조카가 장만한 보증금에 손을 대나요?
    그건 말 안되고요.
    조카의 외도를 사유로 든다면 위자료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건 합의하기 나름이죠.
    법무사 말대로 돈 천 정도 마지노선으로요.
    소송으로 간다면 자신네도 복잡하니 합의하려 할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요. 겨우 조카의 자백정도 성관계사실도 부인한 거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 합의를 원해서 저렇게 나오니
    합의는 내일 모레가 관건이겠네요.
    조카랑 최대한 입을 맞춰서 어디까지 해줄 건지를 상의한 후 그쪽 말을 듣도록 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자기가 가져온거 다 자기가 갖고 가는 식으로 하는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님네가 저정도에 이를려면 무기는 조카명의로 된 차가 되겠네요. 첨부터 순순히 차 돌려주겠다는 말 하지 말고 여차저차 상황봐서 저쪽에서 무리하게 나오면 차 못주겠다 소송걸라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다가 되돌려주는 식으로 대화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조카가 참 한심...
    생활비는 참 구차하네요. 그쪽 여자는 일 안합니까?

  • 2. 감사합니다
    '12.10.12 12:16 PM (175.223.xxx.226)

    네 ...저도 한심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도 직장 다닙니다. 겁나지만 잘하고 올게요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3.
    '12.10.12 12:46 PM (211.207.xxx.13)

    여자도 직장 다니는데 무슨 생활비요?
    부양의무는 서로에게 지는 겁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길 바래요.
    녹음 꼭 하시고요. 합의까지 이르면 합의서 작성하고요. 내친 김에 공증까지 받으세요.

  • 4.
    '12.10.12 1:16 PM (175.223.xxx.226)

    큰 도움이 됐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271 연금복권 7등이 이상해요 1 복권 2012/11/23 2,863
181270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3 .. 2012/11/23 429
181269 강남 호텔 부페나 호텔 레스토랑 어디가 괜찮아요? 3 Plz 2012/11/23 997
181268 안철수가 싫다면 6 ..... 2012/11/23 701
181267 이바나 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나요 ? 2 가방에.. 2012/11/23 627
181266 코스타베르데 색감 궁금해요 2 흰색그릇좋아.. 2012/11/23 831
181265 근데 탕웨이 그러면 생각 나는게 6 2012/11/23 2,389
181264 유사성행위 검사의 행적정리 5 ㄴㅇㄹ 2012/11/23 3,916
181263 7키로되는 작은 강아지 걸을때마다 뽁뽁소리가 나요 4 강아지키우시.. 2012/11/23 1,102
181262 초등전에 배워두면 좋은 예능(악기)같은거 뭐가있을까요? 1 학예회대비 2012/11/23 846
181261 박근혜 후보 긴급조치 피해자 법 공동발의 2 세우실 2012/11/23 457
181260 불길한 예감이... 1 불안 2012/11/23 1,109
181259 정치이야기게시판따로만들어주세요 39 속시끄러워 2012/11/23 1,579
181258 초등 컴퓨터 방문교육 추천부탁드려요. 컴맹 2012/11/23 648
181257 종고식탁 이십만원 4 이사 2012/11/23 931
181256 빠시시한 웨이브머리 스타일링제는 뭐쓸까요? 2 반곱슬 2012/11/23 1,029
181255 김치냉장고 젤 작은 거 (한칸짜리) 쓰시는 분?? 8 사고싶다 2012/11/23 2,118
181254 꼭 만나고 싶습니다!!!!!! 7 2012/11/23 954
181253 편식심한아이 급식은 잘먹나요? 1 가나다라 2012/11/23 971
181252 이사전에 이거 안해서 애 먹었던 것 있다면 알려주세요~~ 5 이뿐이 2012/11/23 1,213
181251 중소기업 대리에서 과장 승진하려면 보통 몇 년 걸리나요? 여자가 2012/11/23 2,043
181250 중산층 기준이 뭘까요?내 생각엔 2 ... 2012/11/23 932
181249 안철수 " MB 서슬 퍼럴 때 저만 4대강 비판했다 &.. 12 ... 2012/11/23 2,103
181248 오차범위 내 지면 담판이고 문재인이 이겨도 조작드립 나오겠네.. 4 지친다 2012/11/23 855
181247 단일후보는 당연히........ 2 명분 2012/11/23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