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를 했는데요

상가임대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2-10-10 21:41:19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조그만 가게를 하고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   상가는   확장을  해서   허가 업종은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업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고  하려고   하는   업종이  신고 업종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주고   신고  하려고  보니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확장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게   인도를  점유해서 한  확장이더라구요 

 저희는   부동산업자  말만  철썩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임대료가   8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써주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문의하니   재판기간도  길다고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전부  속이려  드니  사는게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집주인은   예전에   교장까지  했다던데    명의는   딸이고..

IP : 115.138.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10:32 PM (180.71.xxx.110)

    부동산중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비싼 복비 줘 가며 부동산 통해 하는거지요.
    요즘 부동산들 사고 대비해서 1억원 보험들고 있고 증서도 보여줬어요.
    책임질 사고에 대비해서요.
    불법확장한 상가를 말안하고 중개한 것이니 책임을 물으세요.
    상가도 등기부등본 떼어서 임대인에게 얼마 대출받아서 근저당설정이 얼마 되어있다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며칠전에 상가임대차계약해서 알아요.

  • 2. .....
    '12.10.11 2:34 PM (122.47.xxx.81)

    상가 임대가 아니고 임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상가를 임차하셔서 하시고자하는 업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아닌가요?
    아니라면 책임은 부동산에서 져야한다고 봐요.
    제가 가진 상가 처음으로 임대할 때 계약 조항에 특약으로 넣어서 했어요.
    (1종 근린, 2종 근린 각기 가능한 업종이 달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이하 생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4 원목가구 콩기름으로 닦아도 될까요? 2 궁금 2012/10/11 7,472
165913 남편 친구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ㅠㅠ 10 참나 2012/10/11 3,425
165912 서울에서 지방으로 식기세척기를 받으려고합니다. 3 급질문요~ 2012/10/11 1,297
165911 겐조 옷은 얼마정도 하나요 겐조 2012/10/11 2,887
165910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가루세제 권하는 이유가 뭔가요? 7 넘궁금해요 2012/10/11 5,301
165909 이 스카프 괜찮나요? 10 bb 2012/10/11 2,945
165908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기를 43 지지자 2012/10/11 2,996
165907 코스트코에서 산 다우니...다 미국산 아니죠? 6 다우니 2012/10/11 4,450
165906 매식 vs 레또르식품 어느게 몸에 더 나쁜가요 7 san 2012/10/11 2,038
165905 스마트폰 750메가 가 얼마나?? 8 스마트한뇨자.. 2012/10/11 4,076
165904 “누가 집권하느냐가 빈부격차 좌우” 3 샬랄라 2012/10/11 1,315
165903 朴, 국민통합위원장 직접 맡기로 4 세우실 2012/10/11 1,752
165902 생협 김장 담근 김치 드셔 보신분??? 2 계시나요? 2012/10/11 1,702
165901 문안드림 물밑으로 오가는 모양입니다. 1 .. 2012/10/11 1,396
165900 중학교 1학년 수학과 영어 제가 가르치고 싶어요...도움좀 주세.. 10 스스로 2012/10/11 2,034
165899 아기사랑 세탁기 언제까지 유용할까요?? 11 여쭤봅니다... 2012/10/11 3,482
165898 임신7개월인데 앞으로 쭉~잘 쓸만한 오디오 추천해주세요~~ 1 ... 2012/10/11 1,761
165897 중국비자 발급받으려는데요. 2 중국비자 2012/10/11 2,338
165896 트렌치 코트 색상.. 저는 봄에 질문했는데 밝은색이 이쁘다는 댓.. 2 /// 2012/10/11 2,304
165895 방송에서 노벨문학상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 후보라고. 8 우와 2012/10/11 2,900
165894 딤채 스탠드 4 모터 2012/10/11 3,354
165893 층간소음...정말 피말리네요.... 32 벼리 2012/10/11 15,285
165892 10월 1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11 1,425
165891 자전거가 10인치면(?) 몇살이 탈 수있나요? 5 11살 2012/10/11 2,197
165890 뒤늦게 마메종 도기후라이팬에 꽂혔는데, 방사능걱정...ㅠㅠ 1 그런데..... 2012/10/11 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