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를 했는데요

상가임대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2-10-10 21:41:19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어   조그만 가게를 하고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는 부동산 중개인이,  이   상가는   확장을  해서   허가 업종은 되지 않지만   신고하는 업종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고  하려고   하는   업종이  신고 업종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잔금주고   신고  하려고  보니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확장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게   인도를  점유해서 한  확장이더라구요 

 저희는   부동산업자  말만  철썩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그리고   집주인도   임대료가   80만원인데   2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써주었습니다.

법무사한테   문의하니   재판기간도  길다고  하고...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전부  속이려  드니  사는게  힘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집주인은   예전에   교장까지  했다던데    명의는   딸이고..

IP : 115.138.xxx.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10:32 PM (180.71.xxx.110)

    부동산중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비싼 복비 줘 가며 부동산 통해 하는거지요.
    요즘 부동산들 사고 대비해서 1억원 보험들고 있고 증서도 보여줬어요.
    책임질 사고에 대비해서요.
    불법확장한 상가를 말안하고 중개한 것이니 책임을 물으세요.
    상가도 등기부등본 떼어서 임대인에게 얼마 대출받아서 근저당설정이 얼마 되어있다고 정확하게 보여줘요.
    며칠전에 상가임대차계약해서 알아요.

  • 2. .....
    '12.10.11 2:34 PM (122.47.xxx.81)

    상가 임대가 아니고 임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상가를 임차하셔서 하시고자하는 업종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아닌가요?
    아니라면 책임은 부동산에서 져야한다고 봐요.
    제가 가진 상가 처음으로 임대할 때 계약 조항에 특약으로 넣어서 했어요.
    (1종 근린, 2종 근린 각기 가능한 업종이 달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이하 생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31 비염중증. ㅜ ㅜ 에어워셔 추천해주세요 7 사과 2012/10/29 1,936
170630 문재인 기자회견 한번 했으면 6 소리 2012/10/29 825
170629 빠리.뚜레..이런 빵집보다 붕어빵이 더 맛있는지 6 정말 2012/10/29 1,534
170628 한국민속촌에서 파는 인절미...? j 2012/10/29 723
170627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마트몰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복지 2012/10/29 6,934
170626 집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1 2012/10/29 938
170625 대구에서도 코스트코가 수난을 당하는군요 7 ㅠㅠ 2012/10/29 2,104
170624 NLL 요약정리 13 요약맨 2012/10/29 1,753
170623 배고파서 월담했다는 아이;; 30 어쩌나요 2012/10/29 5,812
170622 늙은호박 보관? 4 호박죽 2012/10/29 4,696
170621 초딩아들 학예회때 트롯트를 부른데요..안가고 싶어요 ㅠ.ㅠ 8 으헉 2012/10/29 1,914
170620 쿠첸밥솥요, 가열되는중에 옆으로 증기가 세구요, 씩씩 이상한소리.. 5 쿠첸 2012/10/29 3,974
170619 방안에 물이 들어왔어요..도와주세요ㅠ.ㅠ 3 ........ 2012/10/29 1,485
170618 코스트코 의무휴업일 영업강행 급제동 샬랄라 2012/10/29 731
170617 '투표시간 연장'…방송3사, 여야 정쟁으로 치부 0Ariel.. 2012/10/29 516
170616 검진결과 Ca125상승이면 위험수준인지요? 2 의사분께질문.. 2012/10/29 3,417
170615 보온병을 냉동실에 넣고 그냥왔네요. 1 보온병 2012/10/29 2,413
170614 이번주말부터 일주일 동유럽 여행가는데 날씨... 8 평화로운밤 2012/10/29 2,237
170613 관리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물난리가 났어요 1 이거 2012/10/29 527
170612 6인용 식탁 추천해 주세요. 3 추천요망 2012/10/29 1,286
170611 미국에서 개키우는분~ 토탈 이퀄리브리오란 사료 많이 먹이나요 4 눈물잡는사료.. 2012/10/29 2,718
170610 백화점서 구입한 옷이 인터넷에선 더 저렴하네요 13 교환 2012/10/29 6,127
170609 노홍철이 펑펑 울며 한 말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4 토욜 무도보.. 2012/10/29 3,632
170608 분당) 자동차 내부세차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자동차클리닝.. 2012/10/29 1,503
170607 학생 원룸을 얻으려는데 2 마뜰 2012/10/29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