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80 자식때문에 폭력남편 참고 산다는 분들.. 10 ... 2012/11/19 3,056
179079 천호대교 북단이면 동네 이름이 어디인가요? 2 ** 2012/11/19 1,384
179078 아이의 호텔관련 대학 질문이요.. 7 기정떡 2012/11/19 1,164
179077 어이구 시원하다~ 체증이 풀리네요. (안철...) 4 시원 2012/11/19 2,235
179076 문후보 일몰후 과외 학원 금지법.. 사실인가요? 11 옐로우블루 2012/11/19 2,038
179075 지금이라도 접종할까요?5학년 1학년 애들.. 독감예방접종.. 2012/11/19 962
179074 [원전]일본 총리 지시 치바등 5개현의 농수산물 육류 출하금지지.. 2 참맛 2012/11/19 1,254
179073 피부는 예술이나 타고난 몸매가 싸이예요 8 @@ 2012/11/19 2,821
179072 비비크림 추천해주세요 ^^ 2 비비 2012/11/19 1,896
179071 옷에 묻은 끈적한 테이프자국 어떻게 없애나요ㅠㅠ? 1 옷살려 2012/11/19 6,119
179070 코트에서 나는 냄새요..... 2 애휴정말 2012/11/19 1,722
179069 비주류 당권파가 후단협??(펌) 9 ..... 2012/11/19 997
179068 슬리퍼를 발바닥에 딱 붙혀주고 싶네요 -_- 1 짜증 2012/11/19 1,089
179067 공구예정인 코스타 베르데 쓰시거나 실물 보신분 차가운 느낌의 흰.. 화이트 2012/11/19 1,250
179066 가슴 통증 왜 이러는걸까요? 1 아프다 2012/11/19 1,256
179065 지갑보다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은 남편 1 ,,, 2012/11/19 1,153
179064 김치(김장?) 관련 질문 있어요 ㅠㅠ 2 요리초보 2012/11/19 1,180
179063 제가 단일화를 원한건... 2 ... 2012/11/19 958
179062 절약하려면 카드안쓰고 현금만 쓰는게 14 나을까요 2012/11/19 5,514
179061 친정아버지가 복막염 수술후 퇴원하셨는데요 좋은음식 알려주세요 오즈 2012/11/19 5,678
179060 맞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중인에요. 16 peach 2012/11/19 2,447
179059 정기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3 하아 2012/11/19 2,511
179058 유리에 강력본드 깨끗이 지우는 방법 있나요? 6 고민맘 2012/11/19 12,678
179057 꼬맹이와 이런 날씨에 하는 캠핑은 무리일까요?? 4 음.. 2012/11/19 912
179056 한국에선 어그 별로 안신나요 12 한국 2012/11/19 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