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44 코트 혼용률 좀 봐주세요 5 따뜻한코트 2012/11/01 1,547
171943 양념이 적은 김치로 김치찌개 국물 어떻게? 5 2012/11/01 761
171942 'MB의 욕쟁이 할머니' 5년 지난 지금은… 6 세우실 2012/11/01 1,969
171941 공부 기술 저자 조승연씨 강연후기 (펌) 7 ....... 2012/11/01 3,864
171940 새누리당 말바꾸기, KBS·MBC는 '모른 척' 3 샬랄라 2012/11/01 625
171939 세살 아기, 다리가 이상해요. 병원 가봐야 할까요? 8 엄마 2012/11/01 1,989
171938 프로폴리스가 뭔가요. 혹시 드시는분 계세요. 15 ..... 2012/11/01 3,946
171937 40대 주부가 신을수 있는 웨스턴 부츠 파는곳 알려주세요^^ 이슬공주 2012/11/01 513
171936 이영애 최근 엘르화보.. 여전히 이쁘네요. 13 .. 2012/11/01 5,140
171935 우왕.속보 내곡동 특검, 다스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1보) 4 .. 2012/11/01 1,095
171934 국제학교 재학시 국내대입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1 한국인 2012/11/01 1,141
171933 외국에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하는 법좀... 2 나르 2012/11/01 1,290
171932 영국서 오는 선물 어떤 게 좋을까요? 11 빛의나라 2012/11/01 1,756
171931 어제 이털남 7 답답 2012/11/01 1,072
171930 교원평가 ..의무적으로 부모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9 하기 싫은데.. 2012/11/01 1,454
171929 시청이나 종로에서 KINTEX 가는 버스 없나요? 9 제주푸른밤 2012/11/01 809
171928 어제 선공시대에 나온 치즈명장이야기 3 .. 2012/11/01 952
171927 조언좀 주세요.. 2 배가아픈 아.. 2012/11/01 365
171926 에니어그램에 관한 책 추천해주세요. 2 아이교육 2012/11/01 913
171925 제눈엔 이미연 안이쁜데.. 저 같은 기준인 분 계신가요? 31 2012/11/01 5,996
171924 베이컨으로 해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 뭐 있을까요? 3 베이컨 2012/11/01 1,279
171923 지펠t900, 디오스 9100 을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13 희자 2012/11/01 2,329
171922 가스렌지와 전기렌지,, 어떤걸 선택하시겠어요? 21 2012/11/01 2,921
171921 [펌]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아기 키우기 ... 2012/11/01 855
171920 아이가 고2인데 10 소나무 2012/11/01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