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32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137 사춘기후반 남아 뼈나이 13.5세에 치료해보신분 있나요? 더클수있어 2012/12/12 2,925
190136 법원가는 중인데요~ 10 이혼절차 2012/12/12 3,281
190135 친 오빠에게 성폭행당한 분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답니다. 6 진실이 밝혀.. 2012/12/12 4,900
190134 文측 “문국현, 문재인 후보 지지” 6 문국현 문재.. 2012/12/12 1,932
190133 주식 이러면 안되겠죠? 4 2012/12/12 1,750
190132 김덕룡 "YS, 朴 지지? 사실 아냐", 문국.. 5 응?응! 2012/12/12 2,047
190131 간장에 담궈져 있는 무장아찌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1 알려주세요 2012/12/12 3,397
190130 고디바 코코아 가루,, 저한테만 맹탕으로 맛 없나요? 3 맛 없어 2012/12/12 2,787
190129 8월 29일부터 꼼슈가 한 짓들 !! 9 졸라군 2012/12/12 1,019
190128 장터쟈스민님 안창살,치맛살 5 무소의 뿔 2012/12/12 2,509
190127 청주 사시는 분들 오늘 1시30분 성안길이에요~ 1 갑니다 2012/12/12 719
190126 김능환 "부정, 불법 선거 단호히 대처할 것".. 9 단풍별 2012/12/12 1,403
190125 믹스커피와 코코아 12 궁금 2012/12/12 3,175
190124 친구네 형님이 친구 딸 보고 전두환 닮았다고 했대요 6 ... 2012/12/12 2,014
190123 2002년 대통령 선거 전 조선일보 1면 기사라네요 3 김용민트윗 2012/12/12 1,906
190122 일반유치원???병설유치원???고민이예요~ 8 고민고민~ 2012/12/12 3,380
190121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10월부터 지켜봤다“ 5 세우실 2012/12/12 1,817
190120 김영삼 차남 김현철, "이번 선거 민주세력이 이겨야&q.. 11 김영삼도 2012/12/12 3,005
190119 전세를 옮길지 주저앉을지 판단이 안서요 20 세입자 2012/12/12 2,444
190118 군복입은 문재인 홈피...정말 멋지네요!!!! 1 바로이거야 2012/12/12 4,141
190117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8 연차수당 2012/12/12 2,860
190116 스노우 보드 와 스키 중 어느게 나을까요? 13 40 대 중.. 2012/12/12 5,889
190115 北, 장거리 로켓 오키나와 상공 통과(3보) 3 베리떼 2012/12/12 969
190114 속이 훤히 다 보이는 부재자 투표용지 7 부정선거 신.. 2012/12/12 2,246
190113 여러사람이 한마음으로 꿈꾸면 한마디 2012/12/12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