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83 이번주말부터 일주일 동유럽 여행가는데 날씨... 8 평화로운밤 2012/10/29 2,777
174082 관리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물난리가 났어요 1 이거 2012/10/29 1,145
174081 6인용 식탁 추천해 주세요. 3 추천요망 2012/10/29 1,887
174080 미국에서 개키우는분~ 토탈 이퀄리브리오란 사료 많이 먹이나요 4 눈물잡는사료.. 2012/10/29 3,309
174079 백화점서 구입한 옷이 인터넷에선 더 저렴하네요 13 교환 2012/10/29 6,701
174078 노홍철이 펑펑 울며 한 말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4 토욜 무도보.. 2012/10/29 4,206
174077 분당) 자동차 내부세차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자동차클리닝.. 2012/10/29 2,050
174076 학생 원룸을 얻으려는데 2 마뜰 2012/10/29 1,466
174075 오후가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해야 하나.. 1 음... 2012/10/29 1,047
174074 자꾸 눌러붙는 후라이팬 무슨 용도로? 14 활용 2012/10/29 3,067
174073 고구마줄기로 만든 나물인데요~~ 2 꼭요!! 2012/10/29 1,400
174072 마닐라 날씨요.. 여행 2012/10/29 1,055
174071 중2아들 수학점수 봐주시고 조언부탁드려요 6 머리아픈 맘.. 2012/10/29 2,616
174070 프로작 처방전있어야하나요? 3 우울 2012/10/29 3,397
174069 밤 고구마가 너무 좋아요 6 .. 2012/10/29 1,951
174068 윤상현 "국정원,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존재 인정&qu.. 28 세우실 2012/10/29 2,262
174067 연애하면서 받은 지적들로 인해서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13 키다리아가씨.. 2012/10/29 3,542
174066 고구마가 맛있네요 6 2012/10/29 1,910
174065 밀가루 없이 부침개 만들수 있나요? 6 ^^ 2012/10/29 4,109
174064 지금 10번채널에서 방송하는 청#뜰 두텁떡 드셔보신분 계세요? 2 2012/10/29 1,581
174063 이사할때 장농있으면 추가비용얼마나 받나요? 1 이사 2012/10/29 1,363
174062 삼재에 이사하면 사람이 죽는게 원래 있는 얘긴가요? 10 ... 2012/10/29 17,533
174061 닭볶음탕에 까나리액젓 투하...결과는???? 74 신의 한 수.. 2012/10/29 20,765
174060 분당에미싱수리할만한곳알려주세요 3 파랑초록 2012/10/29 1,482
174059 현대자동차 패밀리 여행 가보신분 계세요? 2 여행 2012/10/29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