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544 이정렬 부장판사 “이정현, 선관위원 모욕 말라” 일침 영화잘보는 .. 2012/11/01 985
175543 해피투게더 케이윌 나온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5 .. 2012/11/01 1,544
175542 학생과 선생의 싸움??????? 1 ???? 2012/11/01 973
175541 포장을 뜯은후 불량을 알았을때 (헤드폰) 4 문의 2012/11/01 1,025
175540 서율대 수시안은.. 13 미친 2012/11/01 2,107
175539 이건 분명히 교사폭력입니다. 63 폭력이난무하.. 2012/11/01 9,597
175538 소설 토지를 읽다가.. 28 소설 2012/11/01 4,836
175537 혹시 취직하실분 계신가요? 18 번역회사 2012/11/01 3,343
175536 마흔에 고아가 되다 28 슬픔의구덩이.. 2012/11/01 9,453
175535 올해 김장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6 ... 2012/11/01 2,045
175534 베스킨 라빈스 짜증나요.. 4 ........ 2012/11/01 3,190
175533 개껌 뭐 먹이시나요 5 .. 2012/11/01 1,048
175532 코스요리 추천해주세요 1 cncjs 2012/11/01 966
175531 직장인 영어 1:1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강남지역) 1 으쌰 2012/11/01 872
175530 전기 압력 밥솥...내솥 재질 차이 많이 나나요? 5 드뎌 삽니다.. 2012/11/01 5,547
175529 회원장터에서 파는 김치 확실히 맛있나요? 28 ... 2012/11/01 2,889
175528 건강검진 왜이리 하기 싫을까요 4 게으름 2012/11/01 2,452
175527 교수님한테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3 ... 2012/11/01 1,236
175526 요즈음 평생교육원이나문화센터에서 인기과목이 뭔가요? 2 ht 2012/11/01 1,908
175525 혹시 늦은 나이에 대학 들어가신분 어떠셨나요? 5 .. 2012/11/01 6,787
175524 '신의' 폐인 분들과 Jasmine님을 위하여.. 7 지수맘 2012/11/01 3,441
175523 병원에 가야 될까요? 2 헛배 2012/11/01 1,207
175522 1억 9000만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에? 4 월세 2012/11/01 2,792
175521 레드 원피스에 무슨 색 스타킹이 어울리나요? 9 모모 2012/11/01 2,179
175520 이게 어떤 패딩인지... 1 마음이더추워.. 2012/11/01 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