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

작성일 : 2012-10-09 22:25:45

남동생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남기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 놓았네요.

제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민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장 큰 토지를 농협에 담보로 3억을 빼갔던데

가처분등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가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진행 중에도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고 고소 취하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변호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남동생이 찾아 왔었으나 체중도 13키로나 빠지고

처음 접해보는 법률적인 문제에 우울불안증세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만나기가 싫었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법률적인 진행은 중지 되나요 ??

형사소송으로(사기) 위협적으로 공격해야 효과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간 동생의 계속적인 재산에 눈독들여 만드는 문제들로 시달렸었지만

차마 동생을 그렇게 몰아 부칠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변호사는 유류분청구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지만.... 유류분 청수소송이겠지요??

너무 모른다 책하시지 마시고 지혜로운신 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

IP : 175.120.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2.10.9 10:39 PM (223.62.xxx.244)

    차마 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꼭 몫 찾으시길! 나중에 돌려주는것 절대 하지마세요.
    법의 힘까지 빌리게 한건 이미 핏줄의 도를 먼저 읺어버린거죠 맘 약해지지 마시고 화이팅!

  • 2. 근데
    '12.10.9 11:06 PM (223.62.xxx.244)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대체 뭘까요?
    남동생들이라는 존재들은 왜 그럴까요?
    본인밖에 모르는 경향이 확실하게 강해요.
    결혼해서 올케의 영향을 받는걸까요?

  • 3. ~~
    '12.10.10 1:22 AM (59.20.xxx.156)

    에공 남의 일 안같네요..

  • 4. 부동산특별조치법
    '12.10.10 10:00 AM (14.36.xxx.227)

    이게 가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부정기적인 건데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문서로 말끔하게 등기해 가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두 매매가 많았어요.

    대토(토지를 맞바꾸는 것)도 그냥 구두로 했지요.
    혁신도시다 뭐다 하면서 지방땅값이 좀 올랐지, 불과 수년전만 해도 지방 논밭은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토지재산세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관습처럼 살았지요.

    근데, 아버지대에서 구두 매매라 해도 자식들대로 내려 오면 서류 정리가 필요하지요.
    또 재산세가 점점 오르니까 또 서류정리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새로 하려먼 지금 시점의 토지 가격에 맞춰 매매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하니까,
    등록 취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 해주기 위해서, 등록 취득세 없이 일괄 등기 정리해 주는
    몇 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법조치법이 발효되지요.
    모든 일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기능도 많아요. 오랜 세월 도지 주면서 경작했던 논밭을 자기 밭이라고 등기해버리기도 하고
    (도지 준 것을 땅값의 분할 납부라 우기는 거지요.)
    부모나 형제 땅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거나, (술 먹고 나 준다고 했다고 우기는 거죠.)

    특별조치법 자체가 지방 군 읍단위로 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정보 자체를 못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등기부 등본 떼보면,
    ****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에게 명의 이전. 이런 식으로 Game over!

    부모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어찌 될 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넘어간 재산을 소송해서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ㅠㅠ

  • 5. 사기
    '12.10.10 10:26 AM (221.146.xxx.243)

    친인척간 사기 성립 안됩니다. (형사건)
    민사로만 하실수 있습니다.

  • 6. 설명 감사합니다.
    '12.10.10 9:11 PM (58.143.xxx.145)

    세상에나... 법을 알고 사악한 사람이 덤비면 억울할 틈새가 많군요.
    원글님 나중 후기 올려주세요. 비슷한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995 수원지역 운전연습구함 1 chelse.. 2013/01/30 794
214994 내집 없으니 불안하네요 8 ... 2013/01/30 2,439
214993 백화점에서 보내주는 DM . 그거 어떤 대상으로 보내주는건가요 .. 8 진정한사랑 2013/01/30 2,728
214992 캐시미어 100%이 좋을까요? 낙타털60 에 모40 이 좋을까요.. 3 궁금 2013/01/30 3,276
214991 뒷통수가 납작...ㅠ 2 컴플렉스 2013/01/30 1,673
214990 전업이신님들 아기 몇개월때 어린이집보내셨어요? 24 어린이집 2013/01/30 3,561
214989 당뇨병 14 대두콩 2013/01/30 2,637
214988 예비초4 학년 수학 두문제좀 풀어주세요 2 수학 2013/01/30 717
214987 힐 신어도 힐 높이만큼 커지는 건 아니죠? 8 뒤블레르 2013/01/30 2,072
214986 이메일 2 고민 해결 .. 2013/01/30 471
214985 朴당선인 "좋은인재 청문회 두려워 공직 안맡을까 걱정&.. 21 주붕 2013/01/30 2,161
214984 팔리쿡의 감성, 마음을 울리는 시 알려주세요.. 9 오늘밤 2013/01/30 1,199
214983 발바닥 너무 아파요. 집에서 뭐신고 계세요? 13 족저근막염 2013/01/30 2,651
214982 운동은 1 중학생여자아.. 2013/01/30 445
214981 박근혜 "유전무죄·무전유죄 확 없애삘고 낙하산도 팍 없.. 7 호박덩쿨 2013/01/30 1,011
214980 군인 가족들께 여쭤봐요 2 건너 마을 .. 2013/01/30 1,220
214979 오늘 시금치 나물.. 맛있어서 미천하지만 요리법 공개할까요? 7 -- 2013/01/30 2,821
214978 "국정원 봐라 이게 바로 오유의 표현의자유다".. 2 뉴스클리핑 2013/01/30 852
214977 괜찮은 원목식탁 좀 추천해주세요 식탁 2013/01/30 579
214976 월세복비는 얼마나 줘야되나요? 1 월세 2013/01/30 573
214975 중학생인데 아직 알약을 못먹어요ㅠㅠ 16 어찌할까요?.. 2013/01/30 2,875
214974 이동흡은 왜 사퇴안하고 있을까요? 5 청문회 2013/01/30 1,348
214973 분당.죽전 사시는 분들..수제비 맛있게 하는데 아세요? 7 .. 2013/01/30 1,537
214972 맛있는빵 택배로 받아 먹어요~ 214 식탐이 2013/01/30 26,740
214971 초간단 영어 문제 ^^;; 갈 길이 머네요 5 영어 참 2013/01/30 829